[사회복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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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이동권이란...?
Ⅱ. 실태
Ⅲ. 이슈화 된 기사
1. “청계천, 차별천” [2005. 9. 28 오마이뉴스-권우성기자]
2. “중앙차로제 장애인 편의시설 부실” [2005. 7.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Ⅳ. 동기

본론
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 편의증진법의 원칙
2. 편의증진법의 관련법 - 심신장애자복지법 / 건축법 / 장애인복지법
3. 편의증진법과 관련법과의 차이점
4. 편의시설법의 주요 내용
5. 편의증진법 개선된 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보건복지부 정책『2005년 주요 업무계획』
1. 2005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 성과측정 추진계획
※ 참고 : 제 17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장애인 복지정책 평가서
3. 시행되는 정책에서의 문제점
4. 복지선진국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 스웨덴

결론
Ⅶ. 대책마련
1. 편의증진법의 개선방안
2.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증진법의 개선해야 할 점
3. 우리의 요구
본문내용
Ⅰ. 이동권이란...?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의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 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선거를 하기 위해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한 사람의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자기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이동 수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고, 감상하며, 비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Ⅱ. 실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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