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알권리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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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알권리와 국가안보
Ⅲ. 사건 개요
Ⅳ. 언론사 측 주장
Ⅴ. 국방부 측 주장
Ⅵ. 판결
Ⅶ. 결론과 제언
본문내용
Ⅱ. 알권리와 국가안보

1.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1) 알 권리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알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권리가 바로 국민의 알 권리이며,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보 공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 제 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헌재결 1989. 9. 4 88헌마 22, 헌재결 1991. 5. 13. 90 헌마 133 참조.
이는 국민이 원한다면 언론은 정부 정보를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기 위해서 존재했다. 제국주의 시대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어느 특정 사회계층의 삶을 위해 존재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과거와 달리 시민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그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어느 정보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이 이미 정립된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듯이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는 예외적이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전보장 관련정보나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는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알 권리 제한의 한계범위
알 권리의 제한은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그 제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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