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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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이러한 행정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3. 행정행위의 특질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1) 공정력(公定力)
(2) 존속력(存續力)/확정력(確定力)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Ⅱ.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재량행위
1) 기속행위(羈束行爲)
2) 재량행위(載量行爲)
3.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
2) 침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4. 쌍방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
1) 쌍방적 행정행위
2) 단독적 행정행위
5.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2) 대물적 행정행위
3) 혼합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를 의미. 넓은 행위의 행정행위의 범위에서 행정입법과 통치행위는 배제되나 비권력적행위로서의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
: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통설의 견해) -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
3. 행정행위의 특질
** 민사관계에서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사적자치
**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불과.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 행정이 공익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은 사인과 같은 의사자치를 향유할 수 없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적 기속을 받는다.
(1) 법률유보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2) 법률우위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즉, 행정 < 법률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 행정법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힘을 부여
(1) 공정력(公定力)
: 흠있는 행정행위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 즉, 행정기관에 의한 직권취소가 있던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흠있는 행정행위라도 효력이 있음.
(2) 존속력(存續力)/확정력(確定力)
: 행정행위가 일단 행해져서 법률관계가 형성된 이상, 행정행위와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쉽게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힘.
(가) 형식적 존속력 -> 불가쟁력(不可爭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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