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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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

(2)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전환(transitioning)은 자기 몸 또는 성역할을 다른 젠더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들을 트랜스 젠더라고 한다. 이러한 성적 소수자들의 성전환이 최근 들어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향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일반인들도 주목하는 현실이다. 그러면 종래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대에 성적 소수자들의 성전환에 대한 법적 인식을 다음과 같이 판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성(성)의 결정 기준,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성)의 법률적 평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적극) 및 정정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성장기부터 여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더불어 남성으로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랜기간동안 남성으로서 살았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아서 남성의 외부 성기 및 그 신체 외관을 구비한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본 사건에서 사회통념 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용할 그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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