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주어지는 공무원 특혜는 공정한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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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특혜'가 그 중 하나다. 국가공인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처우가 결국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2021년 세무사 시험 응시자 250여명은 "전관예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차 시험에서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진로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나머지 5개 자격시험에 비해 과도했다는 일반 응시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는 전문 자격자의 시험에서 정당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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