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 1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개념 2 국가별 이주민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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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전체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개념
1) 다문화 주의 개념
2) 동화주의 개념
2. 국가별 이주민 지원제도
1) 미국의 이주민 지원 제도
2) 캐나다의 이주민 지원 제도
3) 독일의 이주민 지원 제도
4) 대만의 이주민 지원 제도
5) 일본의 이주민 지원 제도
6) 한국의 이주민 지원제도
3. 한국의 결혼이주민 현황
4. 국제 결혼중개업법
Ⅲ. 결혼이주민 제도의 문제점
1. 결혼이주민정책 및 체계적 문제점
2. 결혼이주민정책 중앙정부의 역할 개선
3. 결혼 이주여성의 현실적 문제점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매매혼적 성격의 결혼
2) 체류 요건 등 신분상의 불안
3) 가정폭력
4) 빈곤과 취업의 어려움
5)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배제와 편견
6) 언어 소통의 어려움
7) 자녀교육 문제
8) 현실성 없는 정부의 결혼이주민 지원 대책
4.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문제점
1)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문제점
(1) 부정확한 정보제공
(2) 무조건 성혼위주의 중개
(3) 착취적인 금전개입
(4) 국제결혼 사기, 기획 이혼 등의 모습으로 지능화
(5) 국제결혼 상업의 수단
(6) 국제결혼을 위장한 인신매매
(7) 속전속결의 국제결혼
(8) 종교단체 결혼 중개상의 횡포
(9) 위장 결혼 및 불법 관행
(10)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유린
(11) 인권 침해적/ 성차별적 모집광고
2) 국제결혼 피해자들
Ⅳ.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인권침해 해결 방안
1. 결혼이주여성 지원책 개선방안
1) 결혼이주 지원제도의 개선
2) 언어교육 강화 및 대상자 확대 방안 강구
3) 빈곤완화 일자리 제공
4)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5) 출산과 양육지원
6) 위기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강화
7) 다문화 가족의 기본 의료보장
8) 사회적 지지네트워크 강화
9) 법적 및 사회적 지위 강화
10) 다문화주의 이념 반영한 종합적 다문화 정책수립
2. 국제 결혼중개업 개선방안
1)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관리시스템 강화
(1) 국제결혼중개업체의전문성확보
(2)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3)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4) 입증책임 전환규정 신설
2) 비영리 국제 결혼중개 기관설립 규정 신설검토
3. 주요결혼이주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4. 국제결혼 예비 배우자들의 사전교육 실시규정 신설
5. 국제결혼 대상자의 연령 제한
6. 폭력 피해이주여성 긴급 지원 및 가정갈등 예방지원 서비스 강화
7. 사회적 여건 개선
8.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9. 국제결혼 서류 대행사 증가 필요
Ⅴ. 결론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 1960대 중반까지 절정을 이뤘던 이른바 베이비붐이 주춤거리면서 인구감소세가 뚜렷해져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의 이주가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한국사회는‘이주의 여성화’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이주가 급격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990년 대 초 정부가 시행한 ‘농촌총각 짝짓기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증가세는 괄목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4만 356건 3에 달하는 등 2004년 이후 계속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부부라는 기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이런 급격한 유입으로 2005년 말 현재 전체 80여만 명의 이주인구가운데 35% 이상이 여성으로 집계되는 등 한국국제결혼 비율에서 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 온 이주여성은 2만 6,274명6에 달하고, 이는 2009년보다 2만 5,142명5보다 4.5%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 결혼이주민은 14만 9천386명을 기록했는데 그중 여성이 85.7%를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결혼이주민,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은 작년 말 현재 26만 7천727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2013년에 32만 9087건의 결혼이 성사됐고, 그중 국제결혼은 2만 9762건으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나 되었다.
처음에는 농촌총각들이 중국 조선족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라는 특징과 국가 간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국제결혼이 수익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결혼중개업자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고 있고, 특히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과거에 비하여 합법적인 입국경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 속에는 인종문제, 계급문제, 젠더문제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언어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낯선 생활환경, 자녀양육문제, 문화적 차이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단일민족주의 사상에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진 독특한 사회문화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랑과 신뢰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결혼이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상업적, 대량적, 속성화 된 결혼이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 한국남성의 사회경제적 능력부족과, 고연령, 외국여성의 이주목적의 결혼과, 저 연령으로 인한 격차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가 개입된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여성들에게 결혼상대인 한국인 남성에 대한 정확한 상대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혼적 결혼의 성격을 띠며, 국제결혼의 폐해와 이주여성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인권 문제와 한국 사회정착 문제, 혼인의 인신 매매적 성격으로 국적취득전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 침해, 원활하지 못한 언어소통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적응지체, 경제적 빈곤, 가정폭력 자녀교육양육 인종적 차별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인신 매매적 결혼중개 구조에 취약하게 노출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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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법무부 보도자료: 2014년 2월 6일(목)
※ 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 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주민이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주민을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 2. 6.(목) 고시하였다.
※ 심사기준 개선 상세 추진배경,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고시내용 등은 붙임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 (기준)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주민은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例.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해당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은 추후 각 재외공관별로 지정하여 발표 예정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1) 다만, 결혼이주민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이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2)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주민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영사가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대상3) 아울러,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열거된 면제사유 이외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요건
○ (기준) 결혼이주민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14,794,804원 이상(2인 가구 기준)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가구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결혼이주민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 참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노동자·무직·파산자 비율 : 17.3% (7,455명/42,543명)
소득요건은 초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따라 상향되며, 최저생계비 액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매년 변동될 예정이다.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요건*
(연간)
14,794,804원
19,139,299원
23,483,808원
27,828,316원
32,172,811원
* 7인 가구 이상 소득요건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함
다만, 초청인의 정기적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하다.
* 재산은 가액의 5%를 소득으로 환산(은행 평균금리 3-4%보다 높게 설정)
○ (소득요건 적용 면제대상1) 또한, 초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초청을 받는 결혼이주민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을 허용하며, 초청인과 가족·결혼이주민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하다.
○ (소득요건 적용 면제대상2) 또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시행일
한국어 구사요건과 소득요건은 ’14. 4. 1.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 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 기대효과 등
이번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단기간에 혼인하는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가 다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1.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추진배경 (P.4) 붙임2. 한국어요건 고시(안) (P.5)
붙임3. 소득요건 고시(안) (P.7) 붙임4.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관련 질의응답 (P.10)
붙임5.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P.13)
붙임1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가정폭력 피해여성 구제, 한국어 교육 등 그간의 결혼이주민 지원정책은 입국 후에 실시되어 사회문제 발생 사전차단 한계
○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국 전 단계(사증발급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마련 필요
□ 소득요건 추진배경
○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는 다문화가족을 소외계층으로 인식시키고 국민 역차별 논란을 야기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노동자, 무직, 파산자 비율 : 17.3% (7,455명/42,543명)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 ’07년 45억원 → ’13년 1,232억 (27.4배 증가)
○ 저소득·고령 한국인 배우자의 노동력 상실 시 다문화가족의 빈곤층 전락 → 자녀세대로의 빈곤 대물림 및 계층간 갈등 → 복지지출 급증,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 의사소통 요건(한국어 구사요건) 추진배경
○ 기본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성(4~5일)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입국 전 성혼단계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피해사례*를 발생시키며,
* 맞선은 주로 통역을 두고 이루어지나 통역과정에서 고의로 정보왜곡하는 사례 빈번
→ “업체사장이 한국 남자의 장점만 포장해달라는 거짓통역 부탁” (’08.10.30 한겨레)
→ “여성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통역은 가사를 돕는다고 함” (’07.7.30 국민일보)
○ 입국 후에도 의사소통 불능으로 부부간 갈등해소 곤란, 가정폭력 발생*, 배우자 가출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로 연결
*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 가정(53.8%)에 비해 높은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속성 결혼에 따른 상호 이해부족임 (’10년 여가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외국인과 이혼 : ’00년(1,744건) → ’05년(4,171건)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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