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변화로 나타난출산율 저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설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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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학개론-<사람이외다>
사회구조변화로 나타난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1. 출산율 저하 현상
한국사회는 급속히 변화해 왔다. 1960년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온 산업화과정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다각적 변화는 특히 가족관계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과정이 한국사회에 경제발전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 탓으로 국민 개개인을 위한 복지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는 상당히 미흡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개인간, 가족간의 차이가 증대되고 세대간이나 계층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세계관, 인생관, 생활양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자연히 사회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구조와 성격 및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로 표면화되고 있는 ‘저 출산 현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회의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가족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1.42명, 2000년 1.47명(밀레니엄 베이비로 인한 출산붐에 일시적인 증가현상이라고 보고 있다)이다가 2003년 우리의 출산율은 1.14명이다. 이는 최저 출산 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1.90명, 일본1.33명, OECD 평균 1.6명보다 밑도는 수준 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산문제의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60년, 평균자녀수가 6명이였다는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저 출산율의 문제로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유년, 노년 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에 접어 들었고, 202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20%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 사회 진입 기간이 프랑스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일본 36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년에 불과하다.(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0)
2. 사회구조 변화와 출산율의 영향
① 의식 구조
여기서는 저 출산 현상과 관련한 의식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저 출산현상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들과 연관을 맺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의식의 변화는 직접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요인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가치관 변화
참고문헌
*참고자료 9.
설문지 11번 문항 응답결과
4. 출산율 저하의 해결방안
1) OECD국가의 출산장려정책
1-1. 독일
① 부모 중 한 쪽만 있는 경우는 1,824 유로, 부부는 3,648 유로까지 세금공제 혜택
② 세 번째 자녀까지는 매달 154유로 지급
③ 넷째 이상에게는 매달 179유로가 지급
④ 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양육기간이나 자녀수에 비례해 노후연금 지급
1-2. 프랑스
프랑스는 1983년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면서 저 출산 문제에 가 장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새로운 가족정책은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 출산 대책 중 가장 우수한 것은 ‘가족수당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자녀(16세 미만)를 갖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55% 미만 일 경우는 17세 이하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학생이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0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가족소득보충급여, 3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는 영 유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동시에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펼쳤다. 특히 1985년도에 제정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 상인 조건에서, 막내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저 출산 대책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프랑스 가족담당 장관은 내년부터 약 1조3000억원을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후 3 세까지 양육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 )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해당자는 매월 약 2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된다.
① 모든 출생아에 대해 산전 수당과 모성수당을 지급
②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가족 수당을 지급
③ 부양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 소득 보충 급여와 이사 보조금 지급
④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노후 연금 불입 기간도 줄어든다.
⑤ 누구나 임신을 하기만 하면 수당을 지급
⑥ 출산을 하는 동안에도 일당을 지급 받으며 산후 조리를 위한 일정기간의 상당과 휴가를 받는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출산율을
소폭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1-3. 싱가포르
①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3천 달러를 지급
②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는 주택분양과 등록 우선권을 부여
③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에 대해 세금을 환불해 주기도 한다.
1-4. 일본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출산, 건전한 양육의 사회, 경제 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 40시간 근로제도 실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장기육아휴직제’ 도입, 공공 간호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등 아동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상담 서비스 강화, 대도시 지역의 주택환경 개선 등 을 제시했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용이 가계를 압박한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본정부는 또 1991년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고 기존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다.
① 아이가 6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②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할 당시 40%까지 확대
③ 육아 휴직자에게 휴직 전 임금의 25%를 ‘육아휴업급부금’이란 이름으로 지급
④ 육아 휴직 중 직장인에게 연금보험료 면제를 실시
일본은 해마다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족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1-5. 스웨덴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오고 있다.
우선 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고 75년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휴가법’으로 확대됐다. 1978년에는 이 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 육아를 위한 휴직이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게 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일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고, 부부는 평등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전일 휴직형’과 ‘근무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휴직기간은 휴직 형태에 따라 다르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 역시 지속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월급 의 80%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에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에 탄생된부모보험제도이다. 여기에는 ‘부모현금급여’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는데, 전자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 부모가 받는 보상이며, 후자는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스웨덴은 또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이념 아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형태는 ‘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밖에도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 있다.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아주 낮다. 민간보육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다. 보육비용의 부모 부담은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수, 보육 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기관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비용의 약 10%,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15%만을 지불하면 된다.
1-6. 영국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영국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젊은이들도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한 시선은 동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면서 출산율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 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2) 해결방안과 대책
2-1. 보육의 공공화
이제 저 출산 시대에 가족 유지를 통한 국가 유지는 공공의 과제이므로 자녀양육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주의적 대중교육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을 방패삼아 교육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비영리기관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는 정부 재원 지원이 필수적이다.
2-2. 재정적 유인책 필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감세,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가족 수와 아동 수에 따른 적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에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휴가제도 급여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2-3.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가져다주는 삶의 보람과 자부심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지혜를 가져다주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4. 남성의식 변화
언제까지 생계 책임자는 남성 애는 여성의 몫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남성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가사노동, 육아 참여는 개별 가정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영국 BBC가 보도한 “미국 브라운대학교 연구팀이 26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요리, 쇼핑, 청소 등 9가지 가사(家事)에 대한 부부간 역할 분담률을 조사해 인구실태조사지(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최소한 가사의 절반 가까이(46%)를 남편이 분담하는 현대식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은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남성 역시 가정과 직장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5. 기업의식 변화
여성인력의 근무 강도에 대한 우려,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기업이 여성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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