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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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는 정당성이 없다.
※서론-문제제기
징병제는 1949년 육군 2년, 해군 3년의 병역 기간을 정하는 병역법이 제정되어 별다른 반대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물론 과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징병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아무런 비판없이 징병제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는 상류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공익근무 또는 군면제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문제, 인적 자원의 낭비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보상황마저 현저히 바뀐 지금 우리는 과연 징병제가 옳은 것인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징병제인지, 그리고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본론
본론에서는 징병제의 효율성과 징병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명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론
우리에게 징병제의 고정관념과 당위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위협이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 명분인 북한은 어느정도의 위협대상이고 만약 우려할만한 위협대상이라면 징병제가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인지 살펴보자.
북한은 전차수에서 1.7 : 1로 양적으로 우위이다. (북한→ 3800, 한국→ 2300대 ; 국방부 1999) 그러나 3800여대의 북한 전차에는 현재 구형으로 판단되는 T-54/55/59전차(1950년대형)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차 대전 때 쓰던 T-34 전차까지 들어있다. 아울러 북한의 주력전차인 T-62 전차의 경우 한국 전차에 비해 발사율. 명중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장률이 굉장히 높다.( 포의 경우 수명이 아군 전차의 3/10이고 엔진의 경우는 1/4 ; 함택영(강남대 정외과 교수, 1998)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강의 전차인 M-1(M-1A1)을 모델로 한 K-1 전차를 1000여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력전차인 T-62 전차는 380여대임 ; 국방부,1999) 현대적 화력관제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T-80(북한의 주력전차보다 우수한 기종)보다도 우월할 수 있는 M-48A5 전차도 1000여대나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병부대의 산악전뿐만 아니라 대전차전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헬기전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북한→ 290대, 한국→ 620대 ; 함택영, 1998) 또한 현재 북한이 심각한 유류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군력의 경우 동서해로 분리되어 있는 북한 해군력이 지닌 지리적 취약점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보유한 1천톤급 이상의 함정이라야 구형인 로메오급 잠수함 22척을 비롯해, 수상전투함으로는 소호급 1척과 나진급 2척의 호위함이 고작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200~400톤 사이의 미사일정과 경비정, 그리고 100톤 미만의 쾌속정들로써, 전쟁시 항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근래에 취항시킨 4척 이상의 장보고급 잠수함과 1천톤 이상의 주력수상전투함만 4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력의 경우도, 북한 전투기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전쟁과 50년대에 도입된 미그-17, 19기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 공군조종사들의 기술적 우월성과 비행훈련시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는 우리 군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게다가 차세대 전투기사업까지 진행된다면 공군력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병력의 경우 현재 한국이 69만명의 정규군과 304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117만명의 정규군과 745만명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질은 우리가 훨씬 우수하다.( 북한→ 0.31, 한국→ 0.46, 미국→ 0.48, 일본→ 0.63 ; Dunnigan, 1993) 일부 특수부대의 경우 훈련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상당수의 북한군들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훈련대신 건설공사, 영농활동에 동원되고 있고 북한의 총병력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군은 최신훈련기법인 BCTP(컴퓨터를 이용한 전투지휘훈련), MILES(레이저를 이용한 부대간 교전훈련)를 이용한 훈련을 받고 있다.
함택영교수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 1980년대초부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앞서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1999년말 영국정부 산하의 RUSI(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군사력의 대외행사 능력을 중심으로 각 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북한을 각각 세계 6위와 7위로 평가함으로써, 남한이 북한 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북 군사력 열세론의 문제점은 단순히 병력과 무기의 보유 수를 비교하는 단순개수비교나 등가치비교는 그 성질과 질을 달리하는 남북한의 인적, 물적 역량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 논리는 전력의 질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력 평가의 기본적인 상식 조차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사력에서 열세인 북한은 위협대상이 아닌가? 물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10만명의 특수부대는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특수부대의 규모는 과대 평가되어 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약 60,000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는 엄청난 것 처럼 보이나 북한 특수부대의 개념정의를 사단내의 수색대와 해병대, 정규 경보병, 그리고 혼성여단에 해당하는 부대가지 포함시킨 것으로 한국의 특수부대도 특전사 7개 여단, 해군 UDT 부대, 정보사 산하부대 외에 전방군단 소속의 수개 특공연대, 해병대 2개 사단 및 1개 여단, 그리고 사단 수색대들을 전부 포함하면 북한의 특수부대에 필적하는 상당한 규모가 된다. 그리고 땅굴을 통한 침투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이 남방한계선을 통과한 적은 없음(함택영, 1998)
특수부대 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무기도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무기와 13종의 생물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국방부, 1999) 북한이 이러한 무기들을 SCUD(500Km), 노동 1호(1,300Km), 대포동 1호(1,800Km~2,500Km)에 실어 날려보낼려 경우 한국은 엄청난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약 60만명의 군인이 아니라 요격용 미사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결정권을 빼앗아간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하루 빨리 재게하여 미사일 규제를 완화하여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토방어를 위한 요격용 미사일은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대북 군사 투자비 누계의 열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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