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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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공화국]
한국은 1948년 초기부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그 해 8월 제헌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국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100석의 의석을 채우도록 촉구한 바 있다. 6·25전쟁 직후에는 통일문제를 미수복지역에 대한 수복의 개념으로 보고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는 제네바회담 이후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제2공화국]
장면내각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였다.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지향하면서 북한 불승인원칙하에 2개의 한국을 부인하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였다. 당시 혁신계 정당들은 남북협상과 중립화 통일안을 제시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가 수립되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움에 따라 그러한 혁신계 정당들의 제의는 일축되었고, 군사정부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유일의 통일방안으로 재확인하였다.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는 장면내각의 통일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선건설 후통일(先建設後統一)’이라는 원칙에 보다 역점을 두어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힘쓰는 ‘통일역량 배양정책’을 내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에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미·소의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한국 정부는 1960년대에 조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박정희정부는 가능한 문제 또는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로 접근해 나가자는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 [七四南北共同聲明]
당시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金英柱)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공동성명은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中傷誹謗)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문제해결, 그리고 통일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南北調節委員會)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당시 남북 간에 이같은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 2월의 미중간(美中間) 국교정상화로 대표되는 국제적 데탕트 무드에 힘입은 바 크다. 7 ·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4공화국]
제 4공화국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일원화시켰다. 이 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문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1974년 8월 15일 평화정착,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통일성취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결국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단계적·점진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안정형 분단 유지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독일모델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1973년 6월 23일 조국의 평화통일 및 개방선린외교를 표방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성명.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의 준말로 <6·23외교선언> 또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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