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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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도권 정비 계획법>
과민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 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 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 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 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 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 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 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등이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 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 촌리에 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 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 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이 중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6종류), 상업지역(4종류), 공업지역(3종류), 녹지지역(3종류)으로,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화됩니다.
<용도지구>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을 제한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모두 12가지로....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있습니다.
<용도구역>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주로 행위제한의 성격이 강합니다.
총 4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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