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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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교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요람은 향교서원사우라 할 수 있다. 고려말엽 우리나라에 유교가 전래되면서 유학자들은 이들 기관을 거점으로 강학(講學)과 선현봉사(先賢奉祀)의 목적을 수행하였다. 조선조에서는 인재양성을 통해 학맥과 인맥을 형성하는 중요 거점으로 부각하였다. 향교는 처음부터 관학(官學) 기관으로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곳이었다가 점차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 봉사를 위하여 시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의 자치적인 운영기구이다. 사우(祠宇)는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뮬 모셔두고 제향하는 곳으로 인간의 보편적 의지인 선조와 선현의 숭배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남한에 남아 있는 향교는 1900년에 창설된 오천향교(糞Jll槨校)를 끝으로 231개의 향교가 있으며, 서원은 조선조 전시기에 걸쳐 8도에 417개 소가 있었으며, 사우는 492개소에 달하였다.
1) 향교의 유래
향교는 고려와 조선왕조의 집권적 정치구조 위에서 전개된 것으로 군현제(郡縣制)와 함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이다. 고려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鄕學)의 시초이다. 성종 때 12목에 외관의 파견과 함께 경학박사의학박사를 파견하였던 것은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완벽한 지방교육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고려 후기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군현이 속현(屬縣)의 상태로서 외관(外官)이 부재한 상태로 향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향교교육은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제도는 유학교육의 소과를 수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유학교육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발전되었다. 고려의 과거제도에는 향공(鄕貢)이라 하여 지방에서의 천거가 있었다. 이는 개경과 학께 지방에서의 교육의 실상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인종 이후 강화된 향학운영의 자료는 지방 군현에서의 유학교육의 면모가 일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려시대 향교교육의 실태는 조선조의 향교제도와 비교할 수 없는 저조한 수준이다. 교화적 정책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유학교육기관으로서 향교의 실상은 오히려 같은 시대의 사학(私學)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적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서이다.조선에서는 군현제의 재정비와 강력한 운영과 함께 향교의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향교는 조선조의 관학기관으로서 더욱 인식되는 것이다.
2) 향교의 재정
향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향교의 교사(校舍) 등 시설물의 설치보수유지, 교수관(敎授官)의 후생비, 교생들의 숙식비, 학업활동에 부수되는 제반비용,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준행되는 선전례향음례 등에 이르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조선왕조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향교를 각 군현에 세우고 유학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이른바 학전(學田)과 학노비(學奴婢)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재정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이에 1484년(성종15)에는 <제읍향교급전절목(諸邑槨校給田節目)>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1492년에 반포된 《대전속록(大典續錫)》의 호전(戶田)학전조에는 성균관을 비롯해서 주부군현 등에 지급하여 수세(收稅)하여 그 재정수요를 수령에게 검색하도록 하였다.
향교의 재정은 국초부터 향교에 급여된 위토(位土) 전당의 수세 외에도 지방관이 분급한 전곡 빚 요역(搖役) 그리고 향교에 비축된 전곡의 식리로 충당되었다. 학위전(學位田)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모군(募軍)의 대납전(代納錢)과 향교 소속 외거노비의 속전(贖錢), 어장의 망세(網稅) 그리고 향교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섬학전(財學田)광학전(光學田) 등 기금 의식이 있었다. 그밖에도 중건중수의 공역이 있을 때에는 관청에서 비용을 지급하였고, 필요하면 유전(儒錢)을 각출하거나 지방 유지의 보조를 받기도 하였다. 향교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세목은 춘추 석전(釋奠)의 제수(祭需)와 교임(校任)의 공궤(供饋), 백일장과 과거응시에 참가하는 유생에 대한 조전(助錢), 교복(樹服) 등의 삭료(朔料)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향교의 운영 .
향교는 본래 관학교육기관으로 교육기능이 선현봉사의 제향기능보다 앞섰다. 따라서 구성원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관이나 교생이 중심이었다. 《경국대전》에는 교수관을 교수(敎授, 종9품)와 훈도(訓導, 종9품)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조의 군현은 약 330여 개 소에 달하였으나 수령을 파견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던 조선 초기에는 교수관의 충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정식 관인이 아니면서 교수직을 감당하는 자들은 교도직(敎導職), 또는 학장(學長) 등의 이름으로 재지(在地) 신분의 생원진사에서 선발하여 충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제상 교수관으로 부임을 하여야 하는 도호부 이상의 군현의 교수관은 문과 급제자들 중 삼관(三館:成均館校書館承文院)의 권지(權知)들로 교수관을 보임하였다. 또는 시기가좀 늦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문신좌천자(文臣左遷者)로 보임하기도 하였다. 훈도 또는 학장 등도 생원이나 진사, 최악의 경우는 지방에 사표가 될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임시켰다. 그러나 조선 전기부터 향교교관의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 이유는 문과에 합격한 자가 지방의 교관직에 부임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원진사들도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행정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교도직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교관직에 대한 유인책과 논공행상의 방책을 제시하였으나 교관직에 대한 기피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중종 때에는 일경(一經)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군역을 면하려는 방편으로 교관직에 머무르는가 하면 명종은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 자가 있으면 사회적 신분에 관계하지 않고 학장으로 임명하는 교육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관의 배치는 교육적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료행정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가 허다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관료적인 기능의 교관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1586년(선조 19)에 보이는 제독관(提督官) 혹은 교양관(敎養官)이라고 하는, 교수관보다 더 관료적인 교관으로서 계수관(界首官)에 해당하는 관원을 도나 향교에 파견하여 향교교육을 독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향교교육은 관료적 범주 안에서 정상화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던 조선왕조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기함으로써 관료적인 교육정책을 마무리짓는다. 영조 때의 《속대전》에서 향교의 모든 교관은 없어지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관료적 조직으로 유교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서 유능한 학도들은 강학능력을 상실한 향교를 멀리하고, 서원서당정사 등 사학기관을 찾게 되었다. 향교는 이제 문묘의 향사를 하는 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고, 지방 양민들이 군역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향교의 강학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방관은 따로 양사재(養士齊)흥학재(興學齊)육영재(育英齋) 등을 향교 부속으로 건립하기도 하였고, 1886년에는 향교의 재정으로 관학원(官學阮)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3인의 훈장을 두고 강학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성과 및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향교에서 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생들의 사회적 신분은 양반신분층에 국한되었으나, 조선왕조의 유교교육은 양인(養人)과 교화라는 양면적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국역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라도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다. 세종 때 신백정(新白丁)에게 향교입학을 허락한 것이나 조선 초기부터 자주 보이는 농민들에게 향교교육을 허락한 점은 그러한 반증이다. 16세기 이후 양반신분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도 교생은 평민들이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다. 이른바 동재(東齋)서재(西齋)로 교생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액내와 액외로 양반과 평민교생들을 구분하였다. 일단 교생이 되면 그들의 사회신분이 양빈이건 평민이건 법제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군역의 면제라든지, 과거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었다. 다만, 교생들의 신분에 따라 그들의 직업선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역학생도(譯學生徒)와 각사(各司)의 이서직(吏書職)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길이 있었다.
국초에는 교생의 정원은 부대도호부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 15명으로 배당되었으나, 『경국대전』에는 각각 90명, 70명, 50명, 30명으로 증액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교생의 정원은 법적으로 16세기부터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되는 숫자인 것이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향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이들이 이른바 동몽(童蒙)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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