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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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와 의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재판장이 전직 국가정보원 4급 서기관 김광현(55) 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인 김광현 씨는 2006년 3월24일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하던 중 귀국 지시를 받고 자신의 후임자가 살게 될 집을 미리 골라 3년간 9만 달러에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 후 김광현 씨는 1년 치 임대료 3만 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송금 받아 집주인에게 지불한 뒤, 곧바로 3년간 관리비 명목으로 1만8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1700여 만원)를 돌려받았으나,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06년 3월 29일 대사관으로 부임한 류현진 씨는 김광현 씨가 법과 관행, 상식에 어긋나게 자신의 동의도 없이 계약해 놓은 집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다. 연 3만 달러라는 집값은 주변의 유사한 주택 시세에 비해 턱없이 높았고, 집은 불편했다. 불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1년을 살았던 류현진 씨는 2007년 3월 29일 집주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전임자 김광현 씨가 계약을 하면서 3년 동안의 보수유지비 명목으로 1만8000달러를 가져갔는데 그걸 받지 못했냐는 것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임대 주택에 고칠 일이 생기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돈을 부담한다. 그러나 김광현 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주면 류현진 씨에게 전달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3년간 집수리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게 하겠다고 설득, 18000달러(월 500달러×3년)를 받아갔다.
집 주인의 난데없는 얘기에 김광현 씨의 횡령 사실을 직감한 류현진 씨는 국정원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형적인 내부고발이었다. 그러자 김광현 씨는 자신의 국내 은행 계좌(MMF 계좌)에 들어 있던 돈 1만8000달러를 반납한 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2007년 5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광현 씨는 재판정에서 류현진 씨가 집을 구하느라 고생할 것을 걱정해 미리 임대계약을 했지만, 류현진 씨 부부가 자신의 선의도 모르고 집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다녀 괘씸한 생각에 집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1년간 자신의 계좌에 둔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횡령을 인정했다. 다만 김광현 씨가 류현진 씨의 조사 의뢰 직후 횡령 전액을 반납했음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제는 2007년 3월 김광현 씨의 비리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류현진 씨의 의뢰를 받은 국정원의 태도였다. 김광현 씨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사 후 사소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8월 인사 때 류현진 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리겠다 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통상 3년인 해외 주재관 임기가 반도 채워지기 전인 그 해 8월 류현진 씨에게 귀임을 명했고, 김광현 씨에게는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류현진 씨는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8월 1일 현지에서 대사관을 통해 일반퇴직을 신청했다. 국정원이 혈세를 횡령한 비리직원에 대한 조사를 흐지부지 끝내는 대신, 비리를 고발한 자신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여겨 항의를 표한 것이었다.
그에 이어 류현진 씨의 부인 정혜영 씨는 감사원과 외교부 감사관실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국가청렴위원회에는 국정원이 내부비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 전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광현 씨에 대한 수사를 전격 의뢰했다. 국정원의 책임을 면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게 류현진 씨의 주장이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퇴직을 기다리고 있던 류현진 씨에게 국정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2007년 12월 4일 통보한 것이다. 그것은 국정원 측에서 류현진 씨의 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현직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다. 국정원은 12월 18일 류현진 씨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귀임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류현진 씨는 자신의 내부고발에 대해 8월 귀임명령에 이은 또 한 번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신문기자와의 통화에서 “류현진 씨의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 내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 내부고발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의 위신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 직원들 간 불신이 팽배해져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는 게 국정원 내 전체의 여론이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겠지만..., 또한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고급기밀의 유출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 이러한 내부고발에 대한 정당화의 분위기로 인해 타 기관이나 언론에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어마어마해 질 수 있기에 본보기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는 보호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조직 내의 미세한 균열이 후에 어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지 모르는 특성을 가진 우리와 같은 조직에서는 상황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도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결국 더 큰 공익을 위한 일 아닌가.” 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현진 씨는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국정원의 해임 처분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그의 말은 그걸 두고 하는 얘기다.
(출처 : 프레시안 2008/06/23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토론> 위 사례의 류현진 씨에 대한 해고는 조직 관리의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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