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 공무원무정부패] 공직윤리(공직자윤리, 공무원윤리)확보를 위한 공직자 부정부패(공무원 부정부패, 부정부패방지정책) 개혁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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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분류의 의의

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

Ⅳ. 부패발생계기에 대한 인식
1. 부정부패 유발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에 대한 인식
2. 금품이나 접대의 제공계기에 대한 인식
3. 자발적인 금품 또는 접대제공의 동기에 대한 인식

Ⅴ. 고위 공직윤리를 위한 필요 요건
1. 정책윤리의 내면화
2. 올바른 충성
3. 품위유지

Ⅵ.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현행제도
1. 헌법
2. 국가공무원법
3. 공무원 윤리헌장
4. 공직자윤리법

Ⅶ.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실태

Ⅷ.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자율적인 실천강령의 제정
2. 윤리위험성 테스트
3. 행동강령의 관리를 위한 기관의 형성
4.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5. 윤리관리 시스템 인증제 도입
6. 윤리지향적 문화의 형성

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Thompson,1987:8-9). 그런데 결과주의에 근거한 행위의 평가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것도 후술하는 더러운 손이나 여러 손의 문제로 인하여 여의치 않다. 반면에 의무론에 입각한 동기에 대한 평가는 보다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의무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도덕적이다라는 전제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는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공직자의 불완전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은 행위 중심으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체계의 보완을 통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의무론에 입각한 대응방식의 하나가 바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확실히 적발과 처벌중심의 사후통제수단을 강조하는 기존 접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OECD 등에서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소위 윤리기반(ethics infra), 윤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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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주)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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