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조선인 유산층의 친일 논리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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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930년대 조선인 유산층의 친일논리와 배경
식민지 지배에 의존한 자본(富)축적의 기대
1) 有産層(유산층)에 대한 세제특혜정책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은 지세수탈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였다. 지세의 성격도 [사업]을 계기로 이전 시기와 근본적으로 달리 배타적 소유권에 입각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게 과세부담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중세적인 사회운영논리 즉 신분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과세원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될 수 있는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지세의 절대액 보다는 오히려 지세제도 안에 내재된 지주에 대한 세제특혜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지주층을 조선과 같이 보호육성대상이 아닌 재원을 집중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지주에게서 수탈한 재원으로 자국자본주의의 산업적 축적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식민지지배의 유력한 파트너로서 지주층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식민지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식민통치비(총세출의 30%이상) 등의 세출부담을 지세로 충당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에서 거두어들인 조세 즉 지세가 거꾸로 조선의 생산적 발전을 가로막는 식민지수탈정책의 자원으로 유용되었다.
지주계급은 일제에 의해 정책적으로 보호된 세제혜택 계층이었다. 경제논리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경쟁력밖에 가질 수 없는 식량개발기지로 조건 지워진 식민지 지배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민족분열정책의 한 고리로서 조선의 (대)지주층은 적어도 1930년대 전반기까지 재정, 금융정책에서 확실하게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무엇보다 지주층은 거의 유일한 과세부담 능력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지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가 아닌 소득역진적인 비례세로서 수십 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와 영세지주의 부담이 같은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일제 스스로도 대지주 층일수록 부담이 가벼워져 과세부담능력과 전혀 조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또 농업은 자본 회전률이나 자연조건의 제약 등 다른 산업보다 훨씬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세 상공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영업세나 소득세에서 설정된 면세점 규정이 지세제도에는 없었다. 또 지세부담은 정치 경제구조의 역관계상 소작농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었다. (대)지주 중심의 금융특혜는 물론 1910년대를 지나 1925년까지의 미가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던 점도 지주층의 농업경영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2) 만주붐의 조성과 공업발전의 기대
일제의 세제특혜정책은 분명히 조선인 유산층에게 소득에 조응하는 과세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독립보다는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富의 축적 가능성을 심어준 계기의 하나였다. 동시에 1920년대 말 이래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제의 만주침략은 만주붐이라는 상품시장(수출)의 일시적 확대를 통해 富의 축적 가능성을 현실적인 신념과 확신으로 심어주어 식민지지배를 오히려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대공황의 타격에서 일정하게 회복되면서 특히 1931년의 만주사변 도발을 계기로 일본-조선-만주를 잇는 円블럭의 확대에 따라서 1934년경부터 조선의 상공업도 호황을 띠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宇垣一成(우원일성)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제창한 [조선공업화정책]과 관련하여 대공황에서 벗어나면서 조선인 소유를 포함한 전체 공장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상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 시기 조세수탈의 중심이 소비세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상품화(소비)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조선은 새롭게 확대되기 시작한 자본투자, 상품시장이었다. 실제로 회사 수나 불입자본금의 절대적 부분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던 회사자본의 경우에도 공황기를 통해, 그리고 1931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중요산업통제법]의 적용을 피해 조선이라는 자본투자처를 찾아 급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자본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상공업에게도 일정하게 발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30년대 초 대체로 1934년 이후 본격화된 만주붐은 분명히 조선인 유산층에게 식민지하에서도 얼마든지 富를 축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북돋아 주어 이들의 매판화, 친일화과정을 촉진시켰다. 1930년대 이후 세출액 변화 가운데 눈에 띠는 한 사실은 조선인의 무마 및 친일파의 육성과 이용을 위한 경비액 자체가 격감한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지 지배기구가 확립되어 가면서 식민지 체제유지를 위해 매판계급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조차 불필요할 만큼 유산층의 친일화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미 중소상공인 가운데 상당수가 식민지 체제를 극복의 대상으로서보다는 불가피한 전제로 인정한 가운데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地方議會(지방의회) 진출을 통한 [同化]속의 정치적 모색
1930년대 후반기 이후 전시수탈체제로 접어들면서 소득세 즉 유산층에 대한 과세가 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개인소득세제가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각종 물적 부담을 집중시키더라도 가시적인 반발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이미 일제에 포섭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일시적으로 동반된 떡고물에 환상을 품었던 유산층이 식민지 체제 내로 인입된 이후에는 무차별적 수탈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과세부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지방의회의 적극적 진출을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일제의 의도와 맞물리는 것이었다. 1930년대 이후 식민정책의 전반적 구도 변화는 지방제도에도 미쳐 지방제도 개정(1930.12)으로 1931년부터 종래의 지정면 대신 邑을 신설하여 府, 面制를 부,읍,면제로 바꾸고 지방의회의 선거제를 도입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제도의 변화는 1920년대부터 유산층과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던 주장, 즉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의 지방제도 전환 요구에 일정하게 부응하는 동화정책의 적극적인 표현이었다. 언제든지 총독이 해산할 수 있는 기만적인 것이었지만 의결기구로의 지방의회 전환을 통해 일제의 통제 아래 정치적 욕구를 해소시킨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府,邑會의 활동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어 식민정책에 동화·흡수되어 가는 층이 점차 두터워져 갔다. 지방의회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식민지 하의 극히 제한된 정치적 발언권 행사에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인의 지방의회 진출급증은 조선인의 권리향상이라는 측면보다는 유산층들이 친일의 차원을 넘어 同化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 정치욕구의 출구도 1940년대 이후 선거권자수가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 그만큼 선거경쟁도 커지게 됨에 따라서 지방의회라는 회유장치조차 효율적 전시통제의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식민지지배에 기댄 자본축적의 가능성을 믿던 유산층의 마지막 정치적 보루였던 허구적 자치론의 붕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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