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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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면허세
면허세의 개요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도세(道稅)·구세(區稅)이다(동법 제6조).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行政廳)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160조).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경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되,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일정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동법 제161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며(동법 제162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광업권(鑛業權)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어업권(漁業權)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는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의 건축허가,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63조).
세율은 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일정액으로 한다(동법 제164조).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영업장·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납세지(納稅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조례(條例)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普通徵收)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동법 제165조).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168조).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동법 제169조).
2.납세의무자
가종의 면허를 받는자 (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
3.과세대상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1종~5종으로 분류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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