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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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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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정부
Ⅰ. 서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立, 行, 司라는 3권 분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따르자면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역사상 최종의 최량의 제도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어느 제도도 “종결적으로 민본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시민은 언제나 깨어있는 지성으로 자신들의 대리인들이 과두제의 틀에서 부패해 가고 있지 않은지 견제해야하는 세력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그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정부의 형태에 있어서 양자(사회와 정부)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는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정부의 형태는 칼슈미트(C. Schmitt)가 말한대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고, 루돌프 스멘트(R. Smend)가 말한대로 부단한 사회적 통합의 결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 핵심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 의해 한 국가의 정체(政體)가 형성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 견제 장치의 보루인 시민과 민주정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시민이란?
우리는 시민의식, 시민사회, 시민정신 등 “시민”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행정적인 분류개념이 아님은 자명하다. 즉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에예스(E. J. Sieyes)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제3신분을 “모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하지만 그 무엇을 요구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즉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민과 그 당시의 시민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예스가 말하는 제3신분이 현재의 시민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이라 하면 시민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분을 기준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령에 따른 선거권 부여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선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며 넓게 본다면 선거권을 가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잠재적 선거권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시민의식 성장과 민주정부 성립의 연관성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시민은 칼 슈미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정치적결단은 바로 근본결단으로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헌법을 형성하는 중심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세력의 정치적결단은 곧 바로 한 국가의 정부형태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격인 시민의식의 변화는 곧바로 종속변수격인 정부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성장은 정부형태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Critical Point)가 되며 그러한 시민사회의 의식 수준과 현 집권세력의 정치 이해 범주 수준이 맞지 않을 때 충돌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토마스 쿤(T. Kuhn)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화는 어느 순간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욕구분출과 민주정부 수립의 실례
1)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과 1789년 프랑스대혁명
시민사회의 욕구 분출은 곧 정부형태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은 의회가 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혁신적인 사건이다. 국왕은 의회의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권을 승인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또한 누적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흔히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이라 불리는 구체제의 모순은 극기야 시민들의 저항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즉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통한 토지분배의 불균형, 특권 계층의 면세 혜택, 모순된 조세체제로 인한 상하층간의 소득 격차 심화, 중세 신분제도 여기에 루소 등의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는 모순 덩어리인 정치체제에 대한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2) 한국의 민주정부 형성
한국 민주정부형성과정은 크게 1945년 식민지 해방, 1962년 근대화시작, 1987년 6월항쟁을 분기점으로 구분한다. 제1공화국의 독재적 정치 운영, 대북 강경 위기 조성을 통한 정권 연장, 타협적인 발췌개헌, 헌법 정신을 유린한 사사오입 개헌 등은 시민들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했다. 3.15 부정선거는 혁명의 촉발제가 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결국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까지 이어지자 이승만은 하야하게 된다. 군사쿠데타에의한 박정희정권도 발전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민의 보장 수준은 낮았고 유신정권 수립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또한 갈망하던 문민정부 수립이 실패하고 박정희 정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5공화국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었다. 결국 독재 정권은 힘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아직 그 후유증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1988년 올림픽 유치라는 사회 개방화 흐름과 시민의식 성장은 결국 6.10항쟁을 불러오게 된다. 즉“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지도자를 뽑자.”라고 요약할 수 있는 6월 항쟁은 결국 노태우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내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수립에 큰 전환점을 세운 계기가 되었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의에 둔감한 정권은 그것이 고의든 무지든 시민 저항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와 서양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시민사회와 민주정부는 각기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독립 개념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상호 작용하는 개념인 것이다.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출발하였더라도 어느 조직이나 규모가 커지면 지배하는 소수에 의해 세상은 움직이게 된다. 그 결과 본래의 순수했던 조직의 목표는 전환되고 지배체제를 고수하려는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쉽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힘에 의해 시민을 억압할 수 없는 권력분립과 권력통제 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수평적 권력분립만이 아닌 수직적 권력분립을 통해서 立, 行, 司의 3권간의 견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견제 또한 필요하며 옴부즈맨(우리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을 하는 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높여 민의가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의가 쉽게 전달되고 반영될 때 사회 시스템은 과부하에 직면하지 않게 된다. 사회 구조가 과부하에 걸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든지 불만은 표출되기 마련이고 표출된 불만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는 정권은 시민에게 다시 근본 결단을 내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시민 또한 신 국정관리(뉴 거버넌스)에서 말하는 “덕성 있는 시민”의 자세로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정부와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과 열린 귀가 있는 민주정부가 있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적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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