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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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정부와 시민사회
제목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Ⅰ. 서 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71년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여 ‘78. 4월에 고리 1호기를 가동함으로 세계 21번째 원전을 보유하게 되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가동하면서부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관상 영구적으로 해결해야할 방폐장 건설이 시급히 대두되어 ‘84년 방폐장 건설을 결정하였다. 유신정권 때나 5공 군사독재 정권은 정부계획대로 쉽게 방폐장을 건설할줄 알았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식은 절대 호락호락 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일부 반핵단체 등 環境관련 시민단체들과 동조한 결사 저지운동은 정부의 계획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 포기를 거듭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만 커졌으며 그 여파로 인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하여 지난 19년 동안 정부가 풀지 못한 최대 난제의 하나였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홍보부족을 시작으로 우는 아이 사탕 하나 주듯이 지원약속을 하고 매번 뒤집어 일관성 없는 정부시책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 부안사태를 보더라도 위도 주민들과 약속했던 보상금문제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을 하고, 홍보역시 일반국민들의 생각에는 원자력이나 방사선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훨씬 많이들 알고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이나 방사선하면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사폭탄과 1986년 4월 26일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만 기억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이나 방사선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를 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시피 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전문가들이 수 없이 홍보를 하고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해도 반핵단체 및 일부환경단체들이 이 부문을 왜곡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없고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조금만 선동해도 순박한 주민들은 바로 환경단체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쪽의 말만 믿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전문가들의 홍보는 주민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약자편인 반핵단체들이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로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책과제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정부는 이런 정부국책 사업은 사전에 반대급부들의 변화까지 감지해야 하나 전혀 대응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막상 터지면 그때서야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내놓는 등 무사안일 한 정책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충분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주가 선정된 과정처럼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확실한 동의와 충분한 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을 일관되게 실시하였으면 부안사태와 같은 출혈은 발생도 되지 않았을 것이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훨씬 믿고 신뢰할 것이다.
Ⅱ. 본 론
1.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radioactive waste)이란 방사성핵종이 규정치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거나 방사성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산업시설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규정치 농도라는 것은 권위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방사성핵종의 농도이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법 제2조 제18호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법시행령 2조1항의 규정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 폐기물 관리현황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각 원자역발전소 부지내의 임시 저장고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1기당 연간 중 저준위폐기물 발생량은 1992년도에 약500드럼이었으나, 운영자의 적극적인 감량노력에 따라 2000년도 기준으로 호기당 중 저준위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약140드럼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별 중 저준위폐기물 저장량 및 저장용량 포화 예상 시기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말 기준 아래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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