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의 표현의 자유규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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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찬성
첫째, 정보의 남용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소비되면서 유권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트위터에 담길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사후적 구제차로도 회복하지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선거기간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가 선거결과에 영양을 미칠 경우,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둘째, 의사 왜곡 가능성
트위터는 단문을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한번에 만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인확인절차가 없으므로 인기후보자를 사칭하는 사용자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전달이 광범위하고 신속한 반면, 허위사실이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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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표현의 공간으로서 사적정보로 구성된 개인공간이지만 트위터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할 경우 공적 영향을 미친다.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행위는 이성적이고 편견 없는 대중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 얻어진 의미기준을 통해 전체적인 연관성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진다. 또한 표현행위에 의해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표현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의 글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위험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기에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트위터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허락없이 팔로워로 등록하여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 인터넨 카페나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이 크기에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전효과와 같은 뉴미디어의 기능은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 특히 문제 된다. 즉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미네르바 사건’ 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허위사실의 유포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문제되는 바는 이것 역시 표현의 자유로서 보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인터넷의 특성-빠른 전파성 등-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상의 정보가 가지는 그 영향력이 상당함은 앞선 사례들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진실이 아닌 사실 또한 대중에게 놀랄만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허 위일 경우 그로 인한 피해 및 손해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가능한 구제는 불행히도 사후적인 구제에 그칠 것인데 이것이 손해를 전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또한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이 대중에게 전파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대하여 생각해 볼 문제로는 정치 패러디물, 댓글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패러디는 그것을 통하여 정치인 혹은 정책 등을 비평하기 용이하다. 반면에 그것이 허용 한계를 넘어선다면 해당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댓글 역시 마찬가지이다. 게시글과 비교해 볼 때 간단하게 하나 또는 두 줄 정도의 분량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댓글의 힘이다. 짧은 글귀에서 통찰력과 재치 등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에 쉽게 작성 가능한 댓글은 책임 의식 또는 사실 확인 없이 사용되어 인터넷 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댓글 문화는 뉴미디어의 특징인 소통에 기여하는 반면 악영향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완벽한 구조와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평이 아닌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인 발언은 명예훼손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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