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규범으로서의 난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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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탈북난민’
1. 남한에서의 난민규정과 난민으로 인정받기
출입국관리법은 원래 1963.3.5에 제정되었으며 원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선원을 제외한다. 이하 국민이라 한다)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뒤 이듬해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난민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2010.12. 30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제1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약에만 가입되어 있지 그 난민들에 대한 별도의 법이 없이 판례에 따르고 있는 형편인 것같다. 이런 법적 미비는 곧 한국에 난민신청자가 적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난민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기약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판례는 우리나라 법원이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의해 난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드러난다.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 또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난민 신청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안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법안도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선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현재 3천260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 58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697명이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222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2008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도록 했지만,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한다고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심사까지 거쳤지만 불허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가 유예된 사람들도 현행법 규정상 취업할 수 없다.”(디지털 경기일보, 2011.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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