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탈북자 강제 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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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법규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최근 중국의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
중국에 역류된 탈북자들의 북송 문제를 두고 한중 양국간 입장차로 외교적 긴장이 고조
한국은 강제 북송 금지를 주장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 강제 북송 방침을 고수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중국은 매년 적게는 4800여 명, 많게는 8900여 명의 탈북자를 북송해왔음
북한의 기아로 인한 대량 탈북이 1995년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지난 17년간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10만 명 안팎으로 추정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체포된 탈북자 30여명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탈북자 북송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남

*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중 9명이 1차로 중국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투먼시로 이송, 이후 투먼 교두를 통해 북송된 것으로 알려짐

한국정부는 동포애적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12.2.19)

- 한국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처음으로 주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 ('12.2.24)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
-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
-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시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이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며 탈북자 문제를 공식 제기 ('12.2.27)

-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고려하여 `모든 직접 관련국'으로 표현했으나,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우회적으로 촉구

우리 외교부는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언급

- 한국정부가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금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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