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합의권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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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요 합의권고 사례
▣ 생명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의 母(亡 박OO)은 K생명보험회사와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06. 12. 31. 재활용비누를 만들기 위하여 얻어놓은 양잿물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신 후, 식도 대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과다로 2007. 2. 6. 사망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해가 아닌 자살로 음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은 자살이 아닌 재해사망이라며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함.
【쟁점사항】
양잿물 복용이 자살인지 재해인지 여부
【판단경위】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고 조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인 망인이 양잿물 복용직전에 부부싸움을 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부부싸움 후, 강한 자살의 충동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자살할 목적으로 양잿물을 음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만일 고의적으로 자살 및 자해를 목적으로 양잿물을 음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소송을 통해 동 건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우리 원은 비록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 및 자살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서 등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죽음을 목적으로 양잿물을 음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피신청인에게 주장함. 이에 피신청인은 유서 등 객관적인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하여 이 건 사고로 발생한 재해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과 협의후 동 합의금액의 제시를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측도 이 건 사고의 재해사망 주장의 근거가 약함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신청인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 정도는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
단됨.
【처리결과】
신청인이 위 사고로 입은 재해사망보험금의 60%인 56,256,000원을 보험회사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함.(성립)
▣ 암 치료목적의 한방 침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현OO, 70세)은 1988년 매월 36,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암보험에 가입유지 중, 2000.10월 인천소재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즉시 수술 후, 15일간 입원하고, 2002.2월 동 대학병원에서 폐에 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연로한 나이와 체력 및 양방시술에 대한 자신 없음을 이유로 재수술을 거부하고, OO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동 침 치료에 대한 암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한방 침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함.
【쟁점사항】
암 치료목적의 한방 침 치료가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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