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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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하여
1.서론
한국의 복지정책은 헌법 제 34조, 자연인인 국민은 주체가 되나 법인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아니다. 한편, 제 34조에서 나타나는 범위는 물질적인 최저생활만을 포함한다는 견해(헌재 .98,2,27 헌가)이 있으나 제 2항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제 3 항의 권익의 향상, 제 4항의 복지향상이 단순히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최저생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제 34조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국민의 누려야 하는 권리의 최소한도를 지지해주는 장치로 보고 있고 국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복지가 시혜적이 아닌 적극적 권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조항은 법조문이 존재함에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실현되지 않았다. 복지를 위한 여러자기 방안이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러한 복지적 혜택이 시혜적으로 적용되었다.
2. 문민의 정부 시대
문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는 시혜적이 아닌 적극적 권리가 되었다.
하지만 문민정부는 온건 민주세력과 구체제의 지배세력이 좌파와 보수의 모순적 지배연합을 결성한 3당 합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문민정부아래서 복지를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됐다. (최장집, 1996: 271). 문민정부는 복지확대를 위한 내부의 반발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시민세력과 손을 잡고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했지만 문민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끝까지 외면했다.
수직적 개혁연합의 형성에 실패하여 문제를 악화시킨 사례는 노동법 개정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문민정부는 그간 소홀했던 노동분야의 개혁을 위해 1996년 5월에 공익대표, 노동계대표, 경제계대표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설립하여 노사합의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경제계와 고용의 안정성 및 노사관계의 민주화에 관심이 있는 노동계 사이에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고, 따라서 노사합의로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개위는 노사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수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노사합의의 최소한의 틀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개위의 수정안을 접수한 정부는 노개위가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을 무시하고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들(예: 정리해고,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 등)을 노동시장 유연화의 관점에서 독단적으로 개악함으로써 노사합의의 기본 틀까지 깨뜨리는 우를 범하였다 (유범상, 1999 참조). 그리하여 이 정부안이 96년 12월 26일에 변칙 처리되자 정부와 노동계, 정부와 범시민사회는 서로 화해하기 힘든 적대적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문민정부가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 수직적 연합을 형성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노개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노사합의까지 깨뜨린 데서 나타나듯 문민정부는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러한 보수성이 노동부문은 물론 복지부문의 개혁을 좌절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문민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정책을 추진했으나, 그것은 문민화와 국제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이었을 뿐 노동계급과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분배상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혁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민정부는 보수적 개혁을 추진했고, 그 결과 첨예한 갈등이 수반되는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문민정부가 수립한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들이 거의 모두 실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문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율보다 더 높게 책정하겠다는 재정확충 약속만은 충실히 지켰다는 점이다. 원래 국민복지기획단은 한국의 낙후된 복지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문의 예산증가율을 2010년까지 매년 일반재정 증가율의 1.2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는데, 문민정부는 96년과 97년도에 실제로 일반재정 증가율(각각 13.4%와 14.9%)의 1.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건복지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즉 19.5%와 20.2%) 기획단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민정부의 복지개혁 시도는 전체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확충 약속만은 충실히 지켜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국민국의 정부 (1998~2002)
1998년부터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이념으로 삼고 출발하였다.그러나 외환 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너무 허술하여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9년 부터는 생산적 복지 _ftnref2 [2]를 제 3의 국정이념으로 제시하였으며 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생산적 복지란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혹은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개인은 능력 닿는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즉 생산적 복지는 복지대상자들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인 또는 강제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자활공동체를 조성하는 등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부를 산출하는데 직접 기여하고 빈곤의 발생과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복지패러다임을 의미한다.이에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째, 모든 국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00년 10월부터는 소득이 최저생계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이에 덧붙여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다른 한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와 연계된 복지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동시에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공공근로 사업처럼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둘 째, 가회보험제도를 확충·내실화하여 모든 국민을 질병,노령,재해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급부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험의 적정보험료·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기대되며 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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