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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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원칙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4>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정책의 원칙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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