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제 및 의무보험법 시행 그1년후 당신의 도덕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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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6월 31일 자로 어느덧 50cc 미만 이륜 자동차(이하 소형스쿠터) 의무 보험 가입 및 의무 등록제 시행이 1년을 맞이한다. 국토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한 과정에 반해 2013년 기준, 의무 보험법 및 등록을 마친 스쿠터는 반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의무 시행 대상자들의 도덕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들은 무엇이었을까?
1>’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제’의 등장과 그 실행 현황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이하 소형바이크)에 대한 보험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이하 국토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바이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바이크 사용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소형바이크를 구입한 운전자는 6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신규 구매 소형바이크는 운행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형바이크를 몰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되고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 미사용 신고 운행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에 달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 차량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 전동 휠체어와 같이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 동안 소형바이크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번호판 없이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약 40%에 웃도는 사고·사망률이 전체 소형바이크 사고발생 건수대비 높았으나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취지로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6개월의 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신고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사용신고제 시행 6개월이 지난 작년 6월 당시, 소형바이크 1만3천여 대 중 등록을 마친 소형바이크는 2천560대로 20%에 불과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운행 중인 소형바이크는 총 21만 여대로 추정됐으나 이중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를 한 것은 2만6664대로 집계됐다.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음에도 가입률은 약 12.7%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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