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과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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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01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보칙 및 벌칙
의의 및 제정이유
02
「사회보장급여」
총칙
사회보장급여
03
「 사회보장급여 」
사회보장정보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보칙 및 벌칙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제 33조의 2)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
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
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거나 제 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 33조의 3제 1항 및 제 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4.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2) 복지 요구의 조사 (제 33조의 2)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3조의 2에 따른 서비스 제공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 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3) 서비스 제공의 결정 (제 33조의 4)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3조의 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
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ㆍ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
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4)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 (제 33조의 5)
1.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관
2) 제공 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 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간의 연계방법
(5) 서비스 제공의 실시 (제 33조의 6)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3조의 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6) 서비스 제공의 방법 (제 33조의 7)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 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
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
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7) 정보의 파기 (제 33조의 8)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33조의 3제 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
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가복지
(8) 서비스 제공의 방법 (제 41조의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 주간·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33조의 5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 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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