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이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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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친고죄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지만 친고죄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은 생소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친고죄는 무엇일까?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는경우,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다. 강간죄, 간통죄, 특정 친족간의 재산범죄, 모욕죄, 저작권 침해사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친고죄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있는 절대적 친고죄와 범죄인과 관계가 있는 상대적 친고죄가 있다. 절대적 친고죄는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 등이며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강제추행죄(306·297·298조)·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 상대적 친고죄는 가족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로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親族相盜:형법 328조 2항·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친고죄가 규정된 의의는 가볍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범죄의 경미성, 둘째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셋째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이다.
첫째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주로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이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당사자의 자율에 의해 상호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로서 국가형벌권의 발동 필요성이 적은 것이다.
둘째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부담을 주는 형사 소추를 회피할 우월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인정되고, 고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추를 회피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족관계를 존중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 소추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는 형사 소추에 대한 국가의 이익은 크게 존재하고 위법성의 정도도 커서 경미한 범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피해자의 이익 및 수치심을 배려하고 피해자가 행위자의 형사소추 및 처벌을 희망한다고 하는 것이 고소에 의해서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는 한,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고 심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고통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의 소추 요구가 없다면 소추를 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고죄항목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친고죄의 불편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고죄의 모순된 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피해자 명예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친고죄의 체계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체계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였다는 통설과 관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강간죄에서는 간음 사실을 다루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만을 별도로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고소하면 결국 강간죄로 기소되어 피해자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게 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는 형사절차에서 항상 범죄의 혐의를 규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충돌한다. 그러므로 친고죄 조항처럼 형사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킬 권리를 피해자에게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친고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생기지만 사실상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소수의 범죄에만 적용이 되어있다. 하지만 강간이나 성폭력과 같은 문제는 법익침해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으로 친고죄 제정에 대한 실질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둘째, 친고죄의 법적 효과는 고소없이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인임을 확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소추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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