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헌 재의 위헌 판결로 인한 인터넷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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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선거법 93조 1항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건부 위헌(한정위헌) 결정...
<8면> 돈 묶되 입은 풀게…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없애
‘선거 180일전 인터넷 선거운동’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결정...“인터넷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이라는 선거법의 목적에 부합”...
반대의견 재판관...“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결”...다수의견...부작용으로 인한 폐해는 통제 가능...
법적 분란의 소지...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허용과 불허가 서로 모순을 빚는 상황...
<8면> 전문가들 “SNS 표현자유 보장 좋지만… 흑색선전 막을 장치 필요”
정치권은...“환영한다”...영향력을 발휘한 SNS 사용자들을 의식...
한나라당...“SNS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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