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이제 나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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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떤 결혼식에서 주례가 백년해로 대신 행복한 이 순간을 기억하고 만약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서로 양보하는 이혼을 하라고 당부를 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그만큼 흔한 일이 되어버린 증거다. 통계청이 밝힌 ‘2001년 혼인 이혼 통계 결과, 혼인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이혼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의 혼인건수는 32만건인데 이혼건수는 13만5천건으로 이혼건수가 결혼건수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이다. 이혼은 연령층이 확산되어 결혼기간 20년을 넘긴 황혼이혼도 10년 사이에 세 배로 늘어났고, 재혼도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혼과 재혼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세상이다. 특히 총각과 이혼녀의 결혼 증가, 재혼율 상승, 한 부모 가정의 증가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혼율의 증가는 어쩔 수 없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보육시설 등 사회적 뒷받침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과 가정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가장 큰 희생자일 수 있는 이혼과 재혼가정 자녀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핏줄에 의거한 가족주의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모든 제도도 과거의 핏줄주의에 근거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 가족의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결손 가족이라는 규정도 함부로 할 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성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친양자 제도 도입, 호주제 폐지 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가족구성이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가족관련법은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호주제 폐지다.
◆ 호주제란... ◆
여기서 이처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호주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 보겠다. .호주제도란 호주 중심의 가족 구성 제도.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현행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한다. 즉 가족원 모두는 실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사느냐에 관계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그리고 호주는 남성 우선으로 승계되며 승계순위는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정해져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가계에 입적하여 남편 또는 남편의 아버지를 호주로 하게 된다. 자녀도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한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 호적에 입적하지만, 아버지가 이를 인지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호적으로 옮겨 등재된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를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다. 한국의 호적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서도 지난 1947년 호주제를 폐지했다.
◆ 호주제의 폐해 ◆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호주제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일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8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다. 그동안 전화 한번 안 하던 전남편이 3년 전부터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 애들은 싫다고 하지만 호적은 아빠에게 올라 있다. 남편은 미성년자 관련 전과가 여러번 있고 술집을 운영하는데 신통치 않아 양육할 조건도 능력도 없다. 애들을 못 데려가게 할 방법은 없는가."(씨 43.주부)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다. 현재 남편도 전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바꾸고 싶어하지만 방법이 없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다."(P씨 43.주부)
⇒“3년 전 두 딸과 함께 미국에 가려고 여권과 비자를 신청했더니 이혼한 남편인 호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인감증과 도장을 요구했다. 딸은 자식이 아니라며 아이들을 내팽개친 전남편은 평생 가도 아이들의 호주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아이들을 내 호적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씨 44.주부)
⇒“우리 엄마는 본처였지만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딸인 나는 남의 집에서 힘들게 컸다.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면 엄마와 내가 그렇게 대책없이 쫓겨나진 않았을 것이다. 계모는 아들 둘을 낳아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 친엄마는 지금도 혼자 산다. 나는 호적에서 제적돼 졸지에 고아로 남아 있다."(씨 39.자영업)
위와 같이 어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도, 자녀는 따로 사는 아버지 호적에 들어 있고 어머니는 한낱 동거인에 불과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같은 제도로는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되기 어렵다. 아버지 없는 가정이라고 해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인권유린과 다름없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이혼시 여성은 이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돼 있다. 결국 남성 우선 호주승계 순위와 부가 우선 입적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합치하는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묻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6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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