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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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선심위’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전 60일 이후에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역할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 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한다.
선심위는 해당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반수준에 따라 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정당 포함)나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규정 개정
1)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규정 개정
2009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선심위의 설치·운영기간이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보궐 선거 시에도 선심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0년 상·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선거별 선심위를 각각 설치·운영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선심위 설치기간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되어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후 국회 교섭정당이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보도록 했다.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가능했던 반론보도청구가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심의위원회의 규칙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및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을 전면 개정(2010. 1. 26.) 했다. 우선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권자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 추천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다.)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요구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요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각하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 2010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 경남매일, http://www.gnmaeil.com/
- 네이버 백과사전
- 언론중재위원회 선심위 관련란, http://www.pac.or.kr/html/vote/vt_intro.asp
- 영남매일, http://www.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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