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선박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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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다수인이 상호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갹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공동준비재산으로 이를 보상할 것을 정한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란 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기간 중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넓게 해상적하보험과 해상선박보험으로 나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 MIA라 함) 제1조도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의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보험자)이 어떤 우연한 해상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은 이에 대하여 댓가(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손해보상계약을 말한다.
해상보험계약은 ①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해상위험)가 존재해야 하고, ② 그 사고의 발생 대상인 피보험목적물에 피보험자가 이해관계(해상피보험이익)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③ 피보험자가 그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해상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해상보험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해상위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즉 해상위험(maritime peril)을 보험사고(위험)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주된 이용자는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선박의 운항에 종사하는 선주·해운업자 등이며, 또한 그 선박에 화물을 위탁하는 화주·무역업자 등이다.
2) 피보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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