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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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이다.
도입배경은 청소년수련활동이 공공성, 유익성, 안전성 등 최소한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됨으로 인해 씨랜드 화재사건, 식중독, 성추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 및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요구를 청소년활동 참여로 유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목적과 운영
1) 목적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의 실효성 제고하고 청소년 교육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및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기계발 및 진로 모색 등에 활용가능한 활동기록을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있다.
2) 운영
첫째,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욕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한다.
셋째, 위험요소를 최소한 한다.
넷째, 활동기록확인서는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 할 수 있다.
3)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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