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발전방향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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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사회 복지관은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따른 문제발생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빈곤지역에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의 문제 해결 및 사회적응을 도우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이 설립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동헌, 2002)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60~70년대엔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에 의해 저소득층과 불우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소홀하였으나 1988년 사회복지관 운영 및 건립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서 사회복지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6,7차 경제사회개발 계획과 1989년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의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을 세우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989년 39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4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418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재정상의 문제로 저소득층 지원사업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주변 환경과 입지 여건에 관계없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노출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등한시되고 지역자원의 활용이 미약하며,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가지만 그것에 발맞춰지지 않는 정책들로 인해 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와 다른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사회복지관 발전에 역할을 하고자한다.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관의 개요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부록1참조)
1)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 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경우(2008). 한국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운동재활학회지 [KCI 등재후보].제4권 제2호 통권8호. pp.13-27. 한국운동재활학회.
* 김주연(2007). 지역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전라남도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인권복지연구. 인권복지연구 창간호.
* 김준기(2008).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 최일섭·이현주(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엄미선(2008). 사회복지시설운영론. 시그마프레스.
* http://www.naun.or.kr/
*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0431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176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9548
* http://cafe.naver.com/kyoungk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844
*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0431
* http://blog.naver.com/26002414/20037727441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부록1>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2009.6.9>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08.11.5>
<부록2>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신대위 과장님과의 인터뷰
1. 기관운영 부분
1)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인사, 공무원 관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며 5명에서 7명 정도입니다.
2)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원래 개별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복지관에 흡수되었는데 5대사업 중 지역사회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자원 봉사자 들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려다 보면 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커요. 특히 축제나 행사 같은 때 봉사자 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그 중 목욕을 혼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대중목욕탕 동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부분이 각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또한 봉사자들이 학교다 방학이다 하면서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가 가장 곤란해요.
4)국가에서 이것만은 꼭 하도록 지정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법으로 지정된 5대 사업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과 취지를 가진 프로그램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5)복지관을 운영하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예산문제가 가장 크죠.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지원되지만 인건비, 차량유지비, 공공, 수도, 전화 등으로 대부분이 쓰여요.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부분을 후원금 개발과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6)사회복지관의 현재입지 어떤가요?
예전에는 분야별로 따로따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유행했다면 지금은 연계되어 한 클라이언트를 다각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 역할을 종합복지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입지는 굳건하다고 할 수 있어요.
2. 예산관련 부분
1) 기관의 재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도와 시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후원금, 시·도 보조금, 그리고 법인전입금으로 이루어진 운영비(사업비)를 통해 기관을 운영합니다. 시, 도 보조금은 국비로 분권 교부세와 시비, 도비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이 부족한 편이어서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공과금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사업비는 보통 후원금과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금에는 지정후원금과 미 지정 후원금이 있는데, 지정후원금은 아동이나 특정 대상과 후원자를 결연해주어 직접적으로 특정 대상에게 지원하게 해주는 것이고 미 지정 후원금의 대부분은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후원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우리 기관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지요. 법인전입금은 법인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2) 아, 그럼 혹시 보조금을 산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있습니다. 현재는 규모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규모에는 주차장이나 마당을 모두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3) 아까 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분권 교부세라는 것은 사회복지 운영비를 지방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 운영비를 기관에 직접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에서 지방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지방기관에서 시비와 도비를 더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기관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분권 교부세 입니다.
4) 그럼 분권교부세로 지방기관에서 마음대로 복지기관의 운영비를 줄일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지방기관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운영비를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기존 책정 예산에 대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나 도에서 다른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요.
3. 프로그램 부분
1)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산북동에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 파견사업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취업과 자신의 특기계발을 도모했었고, 그 외에도 산업단지가 많아 산업재해 발생이 잦은데 산업재해를 당해 직업을 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까지 시행됐던 프로그램으로 이번년도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동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지역자원에서 어르신, 중증장애인을 대상을 병원 도우미, 대중목욕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6월부터는 이동세탁사업을 실시하여 세탁기를 장착한 차로 서비스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3)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나요?
지역사회 보호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진행 중 입니다. 컴퓨터, 댄스, 문화체험, 서예교실, 풍물 등 여가프로그램이 많습니다.
4. 평가 부분
1)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운영평가/프로그램평가 등)
평가는 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3년마다 1번씩 이루어져요. 재정자립도, 조직, 이직률, 프로그램, 자원봉사 및 후원자, 법인 자립도, 투명성·형평성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2달 전 부터 준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잖아요. 전라북도 1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1등부터 16등까지 줄 세우는 거니까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2)전국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특성 프로그램은 평가에 들어가나요?
네, 따로 들어가죠. ‘특성 프로그램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3) 이직률도 평가에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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