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파동과 315 부정선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자유당은 1954년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정을 유린한 사사오입 개헌 파동에 이어 58년 2년 뒤의 4대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한 선거방법으로는 집권하기 어려움을 알고 편법적인 방안을 또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을 야당과 언론의 선동적 비판 때문으로 보고 이들을 탄압할 국가보안법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이미 진보당사건으로 조봉암 등 간부 7명이 간첩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군정법령 55호의 발동으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내무부는 진보당의 각급 당부에 폐쇄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사상계지에 실린 함석헌의 글을 체제위협이라는 죄목으로 그를 체포하고 코리아타임스와 동아일보의 기사 역시 문제삼아 이를 쓴 장수영과 최원각을 구속하는 등 정치계와 언론계를 탄압했다. 이런 조치에 이어 정부는 8월 5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안법 적용대상의 확대 △이적행위 개념의 확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이익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행위의 처벌규정 신설 △헌법상 기간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군인 및 공무원의 반항선동행위 처벌 규정 신설 △사법경찰관의 조서 증거능력 인정 및 구속 기간 연장 가능 △군 정보기관의 간첩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부는 11월 8일 이에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대한 처벌 조항을 끼어 넣었다. 그리고 11월 18일 언론 조항을 덧붙여 더 한층 강화된 전문 40조 부칙 2조로 된 신국가보안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원 81명, 무소속의원 10명 등은 11월27일 신국가보안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원내 조직으로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 범야당세력을 결집했고 민주당은 원외조직으로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민주당 원외투쟁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에 백남훈을 선출했다. 아울러 신문편협에서도 각계에 보안법 반대를 진정하는 서신을 보냈다. 반면 자유당에서는 보안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원내 무소속의 우두머리격인 장택상을 포섭, 12월2일 [반공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장택상을 추대, 야당 및 사회각계의 반대에 반공이란 이름으로 위협을 가했다. 11월27일 여야의 대립상황에서 갑자기 시경 치안국장 이강학이 [중대정보 입수]를 빌미로 모든 옥외집회를 불허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12월 6일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열려고 하자 무력으로 이를 무산시켰다. 이승만 정권은 12월 19일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자유당 단독으로 개정법안을 3분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이에 격분한 민주당과 무소속의원 80여명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12월 24일 자유당의 한희석 국회부의장은 경위권을 행사, 300명의 무술경위들로 하여금 농성의원들을 끌어내게 한 후, 자유당 의원들로만 30여분만에 보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지하실에 감금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취재도 못하게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결국 이 신국가보안법은 원내외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5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시위는 계속 있었다. 12월25일 민주당 조병옥의 신보안법 반대 국민궐기 촉구와 함께 국가보안법반대투위를 두면서 신보안법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여론은 이미 보안법 제정을 고비로 들끓기 시작했다. 자유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어용학자와 언론인들을 동원, 우민화시키려 들었다. 사실 보안법은 이미 제정전후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폭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횡행한 신보안법을 국민이 외면한 것이다. 그리고 24보안법 파동과 병행, 설치된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국민대회준비위원회는 1월4일 서울 시청 앞에서 거행될 [신보안법 반대 데모]를 1월7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대회준위는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데모계를 1월5일 시경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다. 신보안법과 관련한 일체의 데모를 처음부터 봉쇄한 것이었다. 결국 1월7일 6일밤을 꼬박 새우며 평화적 시위의 허용을 요청해 온 국민대회준위 지도위원 및 상임위원들은 새벽부터 경관들에 싸여 제지당하였고 일반국민의 부질없는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위는 중단되었다. 그후 국민대회준위와 민주당 측을 주축으로 한 보안법무효 데모가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했다. 그러나 이미 56년 정부통령선거와 58년 제4대 민원의원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민심은 이승만 정권을 떠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보안법도 이승만을 지켜 주지는 못하고 결국 이승만 정권은 315 부정선거에 의해 촉발된 419 민주항쟁에 의해서 몰락하게 된다.
◇315 부정선거
제 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선거. 제 2대 선거를 분석한 자유당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조병옥이 신병치료 차 미국에 가 있는 틈을 타서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실시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하였다. 거기에는 4할 사전투표, 3인조에 의한 반공개 투표,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 위협, 야당참관인 축출, 유령유권자의 대리투표,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 조작발표 등이 있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음모는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 사본을 민주당에 제공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신병치료 차 미국에 간 조병옥이 사망한 후 이승만의 4선은 확실시되었으나 부통령 입후보자 이기붕의 당선이 문제였다. 당시 이승만은 건강이 약해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통령 이기붕의 당선은 필수요소였다. 이기붕은 그의 처 박마리아를 배후조정자로, 내무부장관 최인규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부정을 집중적으로 감행한 결과 이 선거는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전락하였고, 이날 마산에서는 의분을 참지 못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시위를 벌였다. 3월 15일 당일날 밤 마산에서는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아래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실종된 김주열 군이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부두에서 발견되자 다시 대대적인 군중시위가 일어나 폭동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마산 시민들의 봉기는 4월민중항쟁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3월 17일 자유당정권은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결과를 수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무효주장에 호응하여 부정선거 규탄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315부정선거가 우리 나라의 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선거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국전쟁 이후 우리 나라는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미국은 우리 나라에 무한정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남한의 경제를 안정화시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막대한 양의 경제원조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가 57년 이후 줄어들었고 이는 정부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그것을 기축으로 운영되던 국내 독점 자본의 축적 조건을 크게 약화시켰다. 따라서 원조에 바탕을 둔 우리 나라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더욱 큰 조세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부산 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 진보당사건, 국가보안법파동, 경향신문 폐간사건 등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건이 이승만 집권 내내 일어나고 있었다.
는 점점 그 실상이 들어 나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연줄과 빽, 이승만 개인과의 친분관계, 반공 정신의 철저성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며 어떠한 민주적인 장치라든가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조건은 전후 한국인들의 가슴을 내리 눌렀던 정치적 허무주의, 무관심, 패배감에 의해 유지조장되기도 하였지만 전쟁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면서 주로 도시의 인텔리나 중간층의 시야에 잘못된 것으로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투표에서 반 이승만, 반 자유당 표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반 이승만, 반 자유당 세력은 정치 변혁의 원동력이 되기에는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 선거로 집약되었다. 선서에서의 승리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사회변혁이나 삶의 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회의 상황들은 다가오는 1960년의 대통령 선거에 광범위한 반 이승만 세력의 정치전선을 형성시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선거에 큰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는 선거 직전 조병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일단 좌절을 맛보았고 315부정선거에서 자행된 엄청난 가시적인 부정을 목도하면서 집단적인 불만으로 확산, 응집된 것이다. 즉 315부정선거는 잠재되어 있던 운동세력을 결정적으로 전면에 등장시킨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도시의 중간층 세력을 이승만 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 운동의 지지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 왜 학생들이 주도세력으로 나서게 되었는가?
농민들은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자본의 일차적인 지배관계에 놓이게 되어 놓이게 되어 사실상 토지개혁으로 사라져 버린 지주와의 계급적인 지배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 또한 어용 대한 노총의 전일적인 지배아래 자주적인 조직 결성을 봉쇄당하고 있었다. 즉 이 당시에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국가의 지배계급에 맞서 싸울만한 역량이 없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당장의 생계문제 때문에 국가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신분으로서는 국가의 권력 행사와 정치권력의 행태를 더욱 객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학생으로 하여금 운동세력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혁당 사건의 진실과 재심판결의 의의 및 과제
  • 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을 이유로 유인태, 이철 등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했다.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1975년 2월 15일 유인태, 이현배, 이강철, 김효순 등 4명을 제외한 1백 48명 전원이 형집행정지로 출옥하였으며, 나머지 4명도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된 날 형집행정지로 대부분 석방되었

  • [한국정치사] 노태우 정권의 평가
  •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해 성장 분배를 도모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이념적 차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당면 과제인 개헌, 금융실명제, 국가보안법 등에 관해서도 기본적 합의를 가지고 있었다. 3당은 이념적 정책적 기반을 공유한다기 보단 권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뭉친 것이다. 둘째로 3당은 모두 확고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없었다. 지역적 기반은 상당했지만 아직 구조적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론 지역정당을 좋지

  • [한국외교론]대미·대일·북방외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
  • 법의 제정으로부터 총선거를 위한 통일민주공화국의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 제정 및 단일주권국가를 완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방안에서 5공화국 정부가 제시한 통일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통일은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러

  • [근현대사] 박정희정권의 인권침해
  • 법부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의 인격화를 초래하였다.유신 이후 정당 국가적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회기를 제한하여 입법부의 권한과 견제능력을 상당부분 축소함으로써, 행정부 우위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집권당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관권 금권 선거는 기본이며, 국회의원정수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소위 유정회의원을 대통령이 지명하였다. 2) 사법

  • [사회학] 4.19 혁명
  •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신국가보안법은 59년 1월 15일 자로 발효되었다. 이와같은 강압 정치와 집권 연장에의 야욕은 이후 한층 구체화, 조직화되어 3 15 부정선거를 유발하게 된다.(2)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56년 5.15 정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신익희의 급사로 그 꿈은 무산되고 말았다. 자유당은 선거법에 언론규제 조항을 삽입한 ‘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