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위헌성에 관한 리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의 자유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에서 너무 선거의 자유만 강조하다 보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각종 매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로써 가지지 못한자는 출마해도 낙선할게 뻔해서 출마를 기피하게 되고, 식견 없는 가진 자만의 선거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공선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두기에 이르렀다. 다음에서 말하는 호별방문금지나 여론조사결과공표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은 진정한 선거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하에서 볼때 이와 같은 제한이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선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헌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호별방문금지
1) 법규정
공직선거법 제 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 제1항 10호에 의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2) 호별방문의 의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호 이상의 선거인의 주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를 연속하여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또한 연속적으로 2호 이상의 선거인의 주택을 방문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수명 혹은 그 이상의 방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주택 뿐만 아니라 근무처인 회사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도 포함된다.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선거인을 면접하여 구술로 투표에 관한 의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선거인의 가택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공중장소에서 선거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개별면접이 있는데 법에서는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3) 입법례
호별방문금지규정은 서구제국에서는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 호별방문이 금지된 것은 1925년의 보통선거법의 제정에서 비롯된다. 동법에서는 후보자 자신이 친족이나 지인 등을 방문하는 것을 예외로서 허용한 것 뿐이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 예외규정도 탈법행위의 관행을 이유로 1952년의 개정법에서 삭제되어 전면 금지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25년 호별방문 금지규정의 창설 당시 선명된 규제목적은 이렇다.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 호별방문은 각종 선거운동 중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원, 후보자가 이를 경쟁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본의 가옥구조 및 풍속관습에 의하여 발생한 특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방임할 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그 폐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또한 선거의 본질면에서 본다면 인물, 식견 또는 주의나 정책으로 의원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신임을 묻고 선거인은 투표할 의원, 후보자를 정하여야 하는데, 호별방문으로 인한 정실에 좌우되어 당선이 결정된다면 결국 선거의 공정은 잃게 된다. 더욱이 호별방문을 허용하면 즈음하여 쌍방의 교섭이 공연하게 행하여지지 않음으로써 종종 투표매수 등의 불법적 행위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별방문은 어떠한 사람이 하는가를 묻지 않고 단연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 및 그 위헌성 유무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61, 2009전도13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

  • [인터넷문제] 인터넷게시판 비방과 사례과 블로그를 통한 프라이버시침해
  • 관한 부분이 제일 크다. 이젠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프로그램의 기초정도만 알면 누구나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된 것이다. 물론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일상적인 것을 함께 나누며, 재미를 느끼고, 네티즌끼리 친근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엿보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러한 초상권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 [법학개론] 간통죄
  • 관한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성적 행위여부 및 상대방결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들추어낼 것을 형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 처벌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

  • 인터넷 총론 레포트
  • 관한 부분이 제일 크다. 이젠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프로그램의 기초정도만 알면 누구나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된 것이다. 물론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일상적인 것을 함께 나누며, 재미를 느끼고, 네티즌끼리 친근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엿보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러한 초상권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 [선거보도]선거보도의 심의, 선거보도의 원칙, 선거보도의 요소, 선거보도의 문제점, 바람직한 선거보도, 향후 선거보도의 방향 분석
  •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회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정치일정이나 정치상황을 미루어 보아 법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기사심의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 중에서 경고를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색을 보면 ▲특정후보 또는 특정정당에 관한 기사를 전면에 걸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