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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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겠다,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했었죠.
그런데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은 산재대상에서 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우 모씨, 한 달 전 물건을 배달하다 승용차와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 우 모 씨 (퀵서비스 기사): 원래는 통원치료도 해야 되는데 통원치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집에 어려워지고...
● 기자: 우 씨는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지만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없고 심지어 민간보험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 신상철 (퀵서비스 기사):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에서도 안 들어주는 거죠.
● 기자: 늘 병원 감염의 공포에 맞서야 하는 간병인들도 역시 자영업자로 분류돼 만일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차금비 (간병인): 그런 게 불안해서 그런 균 있는 환자분들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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