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반대성범죄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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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0년 7월 23일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화학적 거세’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을 투여하여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의학적 처우를 말한다.
화학적 거세의 도입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화학적거세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 나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학적 거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약물 부작용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는 견해 중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견해는 약물부작용의 문제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물은 데포-프로베라인데, 이는 원래 미국 FDA가 승인한 피임약이고, 이 약은 한 번 여성의 몸에 주사하면 약 3개월간 피임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피임약에 보고 된 부작용이 너무 많아 1970년 FDA가 이 약의 승인을 거부하여 피임약으로도 사용되지 못하다가 1992년 부작용을 많이 줄여 그 후로 다시 피임약으로 사용승인이 허가된 약물이다. 그러나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주사한 경우의 부작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리고 남성에게 사용할 때에는 주사하는 양이 여성의 43배에 달한 많은 약을 투여한다고 하는데 여성의 피임약으로 사용할 때의 부작용과는 차원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 성범죄자 분류
성범죄자는 크게 (1). 성범죄 자체 인정하지 않는 부류, (2). 인정하되 다른 이유, 즉 만취했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3).성적인 이유가 아닌 분노나 폭행, 지배욕 등에 의해서 저지르는 경우 (4).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약물인 데포-프로베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성 에너지를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네 번째 분류 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에는 심사 및 분류가 중요한데, 심사구조가 허술할 경우에는, 범죄 억제효과가 크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자의 심성을 황폐화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3. 거세의 잔인성
거세라는 말 자체를 잔인한 형벌의 대명사처럼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1년에 50만 명의 아이들이 성범죄를 당하는 미국에서도 겨우 8개 주 정도만 거세 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화학적 거세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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