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와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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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積荷)의 손해를 담보(맡아서 보증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항해에 관한 위험으로는 비, 좌초, 폭풍, 침몰, 충돌, 교사 등과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으며, 보험자는 이러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그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선박보험 :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해상법상 선박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르고 있으나(제740조), 선박보험의 대상은 해상법상의 선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자체 이외에 선박의 속구(屬具),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696조 2항).
② 적하보험 :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인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이다(제697조 참조). 이 경우에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인 유체물로서 반드시 상품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운임보험 : 운송인은 운송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제134·812조). 여기서 해상위험으로 해상운송인이 받을 수 없는 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이 운임보험이다(제706조 2호 참조).
④ 희망이익보험 : 희망이익은 적하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하인(受荷人)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을 말하고, 이러한 희망이익에 관한 보험이 희망이익보험이다(제698조, 제699조 2항, 제703조 참조). 희망이익은 일반적으로 적하의 보험가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를 따로 떼어 희망이익보험으로 붙일 수도 있다.
⑤ 선비보험(船費保險) : 선박의 의장(艤裝)과 기타 선박의 운항에 요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선비는 운임의 취득에 의해 회수되는 것이고, 따라서 선비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운임보험에서 포함시키고 있으나 선비만을 따로 보험에 붙일 수도 있다.
2. 해상보험의 중요성
국제간의 거래가 필수적인 무역거래는 운송, 금융, 보험의 세 가지의 유기적인 관계를 떠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호무의 운송은 운송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화물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여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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