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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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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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의 남북교류
(부제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1.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의 정의
2.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체계
3.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Ⅱ. 본론
1.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의 발전과정
(1) 2000년~2001년: 발아기
(2) 2001년~2003년: 조정기
(3) 2003년~2007년: 성장기
(4) 2008년~ 지금 현재 : 침체기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성과와 의의
(2)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방안
Ⅲ. 결론
Ⅰ. 서론
지난 10년의 남북교류과정을 보면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성장에 큰 발판이 되었고, 이후 남북간 화해분위기와 더불어 대북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잇따른 북한의 ‘서해교전사태’, ‘핵개발시인’ 등과 같은 위기상황들은 대북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는 곧 남북한의 관계에서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남북간 관계경색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요인, 또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서 남한과 북한의 바람직한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조는 그중에서도 남북 긴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끈을 이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이것의 발전과정과 앞으로 지자체간 남북교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
남북한 교류협력의 개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남북 간 교류협력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 4조), 다음과 같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 간 물품 반출·반입을 말한다.
- “반출 ·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과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결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은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북한과 왕래, 교역하며 학술, 문화, 체육 부문 등의 상호 교류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정의에 있어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체장이단체장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사업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사업을 계획, 추진하지 않거나 단체장이 공식 직함이 아닌 민간단체의 ‘후원자’ 또는 ‘고문’ 등 다른 신분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는 지방자치 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추진체계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통일부는 지자체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즉,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이 민간단체를 후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먼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를 찾아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이 민간단체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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