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對韓 식민정책1905_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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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對韓 식민정책(1905~1910)
Ⅰ. 머리말
Ⅱ. 통감부의 통치권 확립
Ⅲ. 통감부의 식민지 정책
Ⅳ. 맺음말
Ⅰ. 머리말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근거와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획득한 일제는 이후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과 「세목」등 식민지 경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1904년 5월말 일본 각료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천황의 재가를 받아 확정 시행했다. 「대한방침」에서 일제는 “제국은 한국에 대해 정사상 군사상 보호의 실권을 확립하고 경제상으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여 한국에 대한 침략의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2 : 대한제국』, 탐구당, 1999. 226쪽.
이후 일제는 러일전쟁을 거치며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영국과의 제 2차 영일동맹, 러시아에 대한 승리 등을 통해 열강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차례로 승인 받았다. 이러한 열강으로부터의 승인을 배경으로 일제는 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강탈하였고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의 내정에 체계적으로 간섭하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이하에서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 동안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통감부의 정치적 지배권 확립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식민지 획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지배권을 성립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통감부의 통치권 확립
1. 통감부의 조직과 통감의 권한
통감부는 당초 통감 휘하에 경무부 농상공부 총무부의 3부체제로 출발하였는데, 이들 각부에 경무총감 농상공무총장 총무장관을 두었다가 1907년의 관제개정으로 외무부와 외무총장을 두었다. 또한 비서관(1인)과 서기관(7인) 경시(1인) 기사(5인) 통역관(10인) 및 屬 警部 기수 통역생 등 전임 45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밖에 통신관리국, 권업모범장, 법무원, 철도관리국 등이 外廳으로 설치되었다.
이사청은 통감부의 일선기관과 비슷한 형태를 취했으며 이사청에는 이사관과 부이사관 각 1인이 있었고 속 경부 통역생이 있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래 한국주재 영사에 속한 사무와 조약 및 법령에 의해 사무를 관장하고 통감과 마찬가지로 군대사용권과 사법권을 가지는 동시에 지방관청에 대한 사무 처리의 위임권도 가지고 있었다.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2002. 86~87쪽.
1905년 12월 20일에 공포된 일본칙령 제 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에 의하면 통감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일본주재 각국 대표자를 경유하는 사항을 제외한 각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한국의 시정사무 중 외국인에 관계된 것을 감독하는 외교대행자로 규정되었다(제 3조). 또한 제 3조 2항은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제국 관헌 및 공서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 6조에서는 ‘통감은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들 규정을 통해 한국내정에 대한 간섭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즉 한일의정서 제 1조의 시정개선 권고 조항을 관철시킨 이래 고문협약 등을 통해 다수의 고문관을 파견, 시정개선 명목으로 한국 내정의 각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감이 이들 고문관들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받음으로써 한국내정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또한 통감은 필요한 시정사무에 대해 한국정부의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지방관의 집행을 명령한 후 사후에 한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으며(제5조), 소관관청의 명령이나 처분이 조약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고 권한을 넘어선다고 인정될 때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상당 부분 잠식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주차군 병력 사용권(제4조), 통감부령 발포와 1년 이하의 금고 2백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소유하였다(제7조). 서영희,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통감부의 통치권 수립과정」, 『한국문화』 18, 1996. 322~323쪽.
한편 통감의 지위는 친임관으로서 일본천황에 直隸하고 외교에 관해서는 외무대신을 거쳐서 내각총리대신을 경우하며, 기타 사무에 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上奏하고 재가를 받는 등 사실상 일본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도면회, 「일제식민통치기구의 초기 형성과정」, 『일제식민통치연구 1 : 1905~1919』, 백산서당, 1999.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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