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및 국가인권위원회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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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및
국가인권위원회 발전방향
Ⅰ. 서설
1. 머리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업무인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의 건수가 크게 줄었고 질적 완성도마저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피권고기관의 권고수용률은 실질적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경이다. 조사업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성과 진취성이 가장 빛나야 할 사회적 이슈에서 지지 부진한 양상이다.
설립초기 국제적 모범사례로 평가 받던 인권위가 이렇게 몰락한 결정적 이유는 독립성 훼손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8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 진압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인권위 정원의 21%를 강제로 축소하고 징계 권고를 받은 경찰관들을 승진시켰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대놓고 무시했을 뿐 만 아니라 스스로 인권에 대해 문외한임을 자인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연임까지 밀어붙였다.
2. 사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것 중에서 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아니한 분야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의견개진을 포함하여 사법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만은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하여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사한 권한과 그 결정사항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보고서이다.
가)정책·관행에 대한 권고(법 제25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부에 대하여 인권과 관련한 정책 및 관행에 대하여 권고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나)재판에 대한 의견개진(법 제2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부에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다)진정인용에 기한 구제조치
진정사건의 구제조치 자체가 사법부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이다. 사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사건도 각하 내지 기각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구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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