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가 보안법이 설 자리는 없다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정치인들의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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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더 이상 국가 보안법이 설 자리는 없다.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정치인들의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국가 보안법에 대한 정의와 문제제기)
1. 국가보안법이란?
2. 국가 보안법의 과거와 현재
3.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론과 헌법재판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Ⅱ. 국가 보안법의 한계
1.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1)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름을 빌려 개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2).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명확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1). 추상성과 불명확성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2). 일반 형사법에 추가적으로 특별형사입법을 제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3).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2.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
1).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이적성 있는 동아리를 지도했다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2). 전국 민중 연대가 정보통신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에 최종거부입장을 표명했다.
3).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Ⅲ. 국가 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1.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단체를 결성,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 <국가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설립 이념과 활동 방향
2. 국가 보안법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1) UN 인권이사회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2) 6ㆍ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의 관계 재정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Ⅳ. 결론
1.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정치인들의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국보법 폐지와 평화통일을 지향하여 앞으로 남북 간의 단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법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 지원이나 금품수수, 잠입 및 탈출, 찬양, 고무, 특수 직무 유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의 해석, 적용 과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있다.
국가 보안법은 1945년 당시 여ㆍ순 반란의 제압과 이승만 정권의 집권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5ㆍ10 총 선거를 강행하자 각계각층 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 영향으로 제주도 4ㆍ3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4ㆍ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이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와 평화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사건의 요구를 억누르고 식민지 통치의 안정화와 집권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이다. 1948년 12월 1일, 일제 시대 항일 독립투사들을 탄압한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 보안법이 제정ㆍ공포되었다. 1945년 이래로 국가 보안법은 많은 부분 수정 되어왔지만 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남조선노동당’ 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라는 목적은 한 결 같이 유지되어 왔다. 국가 보안법이 탄생하고 그 다음 해에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8,621명이 투옥되었고 132개 정당 혹은 사회단체가 해산된 것만 보아도 국가 보안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올해는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냉전과 분단의 유습이자 국가 보안법에 의한 억압의 질서와 체계를 21세기의 오늘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국가 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주의 인권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가 건전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많은 독소조항들은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여론의 찬반 논쟁이 분분한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적으로 비판하며 국보법의 존치 필요를 간접적으로 역설한 판결문을 내 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되어 있어 그러한 표현이나 이에 따른 행동이라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널리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그토록 추구하던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Ⅱ. 국가 보안법의 한계
1.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1)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국가 보안법은 지난 55년간 냉전 체제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이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합치되어서 발전한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국가 보안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허용하지 않고 사상ㆍ양심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억압했다. 국가 보안법이야 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다. 국가 보안법의 폐지는 단순한 법률의 폐지가 아니다. 국가 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온 국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국가보안법을 근원으로 파생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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