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부동의와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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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부동의와 국정 운영-
Ⅰ. 서론
민주화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실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주화를 실현하자면 민주화나 민주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말을 단순한 선전, 선동의 구호로 이용하거나 허위의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이를 철저하게 실천개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화를 실천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인권과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화 및 이의 실천에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그들이 내건 민주화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화에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졸작을 남겨 놓았다. 그 대신 여전히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통치의 시대에 나타났던 국가권력의 권위주의적 행사가 기승을 부렸고, 공적인 국가권력을 사적인 권력으로 만들었으며, 공익을 추구하여야 할 국가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가의 권력통제시스템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진 이런 권력남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권력통제시스템이 왜곡되어 이런 권력남용의 도구로 동원되거나 이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민주화 이전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제왕적 대통령이나 초권력적 대통령과 다름이 없었다.
우리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이행기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전 선동의 구호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이행기에 발생하였던 현실의 사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오류들을 밝혀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Ⅱ. 국무총리 피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 부결
1. 장상 파동
국무총리가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찾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되고, 국정의 운영에서 국무총리의 직무는 실정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권한대행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국무총리서리’를 내세워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무총리서리’ 문제는 법치주의 왜곡과 실패의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부터 말기까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있었던 권력형 부정과 부패가 국민의 시야에 노출되자 국민들의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여성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다. 7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상을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였다.
장피지명자의 국무총리 적합여부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서 7월 16일 장피지명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국무총리피지명자가 이른바 ‘국무총리서리’라는 이름으로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무총리서리’의 임명 문제는 그 위헌문제로 김대중 정부의 초기부터 시비가 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줄곧 ‘국무총리서리’의 임명행위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장피지명자가 국무총리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이한동 국무총리가 퇴임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무총리대행체제로 국무총리의 직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피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실시되었으며, 7월 31일 국무총리 피지명자인 장상에 대한 임명동의건에서 국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유투표로 행해졌는데, 여야의 국회의원이 종래 정당마다 당론을 결정하여 정해진 당론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자 찬성과 반대의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적의원 259명 가운데 244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투표에 참여,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5명, 민주당 소속 의원 105명, 자민련 소속 의원 9명, 무소속 의원 5명, 여기서 찬성이 100명, 반대가 142명, 기권이 1명, 무효가 1명 - 가결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인 123명의 찬성에 23표나 부족한 것으로 나옴,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 전원이 동의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표는 그보다 17표나 많았고, 찬성표는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의 표보다 5표 모자랐다. 이러한 국회의 동의절차에서 나타난 양상에서 헌법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장상 피지명자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인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서리’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상을 ‘국무총리서리’라는 허무직에 임명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많은 의혹이 제기도니 사람을 계속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고 밀어붙인 대통령의 독주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국회의 권력통제기능이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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