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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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법률
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4.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구성과 운영방향
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성과분석
6.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분석 자료
7.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8.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
Ⅲ.결론
Ⅰ. 서론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복지와의연관성*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변화에 맞게 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하여 남는 여유 공간에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공동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행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시민의식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의식개혁이 지향하는 시민정신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의식구조에 걸 맞는 어떤 사회구성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선진 시민사회의 대략적인 사회구성의 원리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권력의 주체가 되어 공동의 문제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그 운영과 발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민주적 공동체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구성의 원리가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원리이다.
우리 시민들은 행정주도의 국가발전과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으로 자율정신이나 자발적 참여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소극적인 자세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 시민의식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공동체의 체험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규범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각자 우리의식, 역할의식 그리고 의존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사회복지와 가장 연관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지역사회공동체인 주민자치센터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공존의 규범인 시민정신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분권화 정보화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는 참여와 헌신의 대상이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 시민정신을 회복하고 시민적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실시로 주민들은 공동체이익을 지향하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주민자치센터의 실시로 우리 사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상부상조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창달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Ⅱ. 본론
1.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법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8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문화.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문화.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 1 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부터 자치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정의, 원칙에서부터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강사, 수강료, 이용, 주민참여, 수당(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보고(동장이 구청장에게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촉, 회의록, 실비보상, 시행 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다.
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1) 의미 - 동사무소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문화, 정보, 교양, 취미, 편의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시민 누구나 손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복지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동민의 집", "동민의 쉼터", "문화센터", "나눔의 집"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2) 목적 -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정보, 복지, 교양, 취미,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3) 방법 - 「주민자치센터」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물적 시설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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