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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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목 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2.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 수립기
(2) 윤보선 정부 (과거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2)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정부 수립기에서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
1. 정부 수립기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대중 정부
5. 종합
(2) 참여정부의 논의 과정
1.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의 추진경과
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3. 결론
4. 참고문헌 및 논문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004년 9월 16일, 제54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2005년 8월 4일의 자치경찰법 입법예고 등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라고 표현하는 등 자치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본위의 봉사치안을 지향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의사가 경찰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권력적 행정작용의 특성이 강한 경찰활동을 주민이 감시,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수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1) 자치경찰제의 장점
첫째,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한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지역치안에 대해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단체는 “책임 있는 지역 치안행정,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치안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또한 도시 및 농어촌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광지 등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찰인력을 적절히 운용하여 주민요구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적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 뿐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공공단체이나, 그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종합행정을 실천하는데 필수적인 경찰력을 확보하지 못해 종합행정의 실천력, 집행력이 매우 떨어져왔던 것이 현실이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획득한다. 자치경찰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찰의 일원구조로부터 나오는 불가피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대민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시키고 중앙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면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하며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해 협력치안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경찰활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경찰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금의 국가경찰 체제는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와는 거리감이 있게 마련이지만,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며, 우리 지역의 치안은 내가 한다는 참여의식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업무과부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생활 주변의 치안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루어진다면 경찰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출신 경찰관들이 늘어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부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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