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종종 뉴스에도 나오는 안락사는 흔히 동물들에게 수명이 끝나가거나 병들어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안락사를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몇몇 나라에선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나 윤리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 한번 있었고 이에 뒤따라 점차적으로 합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 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안락사의 어원은 영어의 Euthanasia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안락사란 단어는 나치시대에 불치병 환자를 죽이는 것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현재 안락사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안락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뉘며 그에 따라 안락사를 해석하는 방법 또한 다르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라 불리는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것으로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로 적극적 안락사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안락사는 살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승낙이 있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는 행위자의 자비롭거나 권유에 의한 동기가 있더라도 타인의 사망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살해금지요구를 직접 침해하였기 때문에 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락사는 아직도 많은 논쟁에 둘러 쌓여 있고 인간의 생명법익의 불가처분성, 불가형량성 및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한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인데,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조치이다. 그 예로 조치하면 연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의 요구나 의사의 진단으로 헛되이 죽음의 고통만 연장할 뿐이라고 판단되면 연명에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앞당기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환자가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환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근친자나 환자가 직접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뜻에 반하여 헛되이 환자의 고통을 늘이는 조치를 할 작위의무(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관련되어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는 없다. 이런 형태의 안락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이다.
또 흔히 안락사의 한 종류로 생각하는 존엄사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르다. 존엄사는 단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생명유지 치료를 계속하면 환자가 지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는 생각에서 이 개념이 나왔다. 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며 환자 자신이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별된다. 그러나 존엄사의 정의나 그 범위는 정하기 매우 어려워 일정하지 않다.
안락사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건 또한 까다롭고 신중하다. 그 요건으로 첫 번째로 환자가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면에서 보아 불치병에 걸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야 한다. 두 번째로 환자의 고통이 심해서 누구라도 진실로 이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오직 환자의 사고(死苦)에 대한 완화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경우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의사로 하여금 행하는 것을 본칙으로 하며, 이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 했을 경우에 안락사를 할 수 있다.
까다롭고 신중한 요건이 필요한 안락사는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다. 얼마 전 2011년에 사망한 일명 ‘죽음의 의사’라 불린 젝 케보키언 박사가 있다. 잭 케보키언 박사는 불치의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던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우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 케보키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환자의 도움을 요청받고 안락사 처벌규정이 없던 오리건주로 가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마취주사와 약물을 이용해 처음으로 안락사를 유도했다. 그 후로 자신이 개발한 도구로 모두 130여 명의 환자들에게 안락사 도움을 주면서 6차례나 기소되며 4차례에 걸쳐 법정에 섰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케보키언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도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안락사 도움 행위로 4차례의 재판에서 무죄 또는 재판무효로 형을 면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9월, 케보키언은 루게릭병 말기 환자인 토머스 유크의 안락사 도움을 요청 받고 의사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독극물 주사를 놓게 되었다. 그는 이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였고 환자인 유크씨가 케보키언이 독극물 주사를 놓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자 주사가 놓아지면서 유크씨는 천천히 숨을 멎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케보키언은 이 비디오테이프를 CBS방송의 ‘60분’이란 프로에 제공하여 방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그는 마침내 살인죄로 기소되어 1999년 4월 배심원단의 유죄판결로 법원이 2급 살인죄를 적용해 10~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에 사망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례인데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1997년 김모씨가 술에 취하여 집에서 넘어져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급차로 보라매병원에 후송되었고, 신경외과 수술 팀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환자는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하는 상태였다. 뒤늦게 수술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12월 5일과 6일에 걸쳐 환자의 부인은 담당전문의를 만나 경제적인 이유로, 즉 더 이상의 거액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담당전문의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숨진다.” 며 거듭 만류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자의퇴원각서를 받고 의사의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으로 퇴원시켰다. 퇴원 시킬 당시 환자는 자가 호흡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못하여 차량 이송 중 간이형 인공호흡으로 호흡을 유지하였으나 집에 도착 후 인턴이 기도 삽입관을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환자는 사망하였다. 김모씨가 사망 직 후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의사 3명과 환자 부인을 살인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환자 부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환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기도 삽입관을 제거한 인턴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위에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소극적 안락사에 한하여 허용을 했던 적이 한번 있다. 2009년 이슈가 되었던 속칭 김할머니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김할머니의 가족들의 권유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의사가 치료를 해도 생명의 연장이 힘들 것 같아 안락사의 판결을 요구한 사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고, 지금 현재에도 안락사로 법정 공방중인 사건이 많이 있다. 그 만큼 아직까지 안락사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 인가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인간의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신중한 것이 사실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 죽음의 새로운 인식, 존엄사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죽음의 새로운 인식, 존엄사 들어가는 말최근 나는 존엄사에 대한 내용을 찾다 미국의 ‘사망존엄사법’과 일본의 ‘엔딩노트’에 관한 기사 죽음 권하는 사회? 미국 사망존엄사법ㆍ일본 엔딩노트 보급 논란, 이투데이, 2014.11.06.를 접하게 되었다. 이 기사는 죽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관한 법들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사망존엄사법’은 미국의 오리건주의 합법화된 존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하여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안락사에 대하여-1. 안락사의 정의안락사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그리스어로 에우타나시아라고 하며 좋은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이다. 안락사에 관해서는 종교․철학․문학․의학․법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논의되어왔다.「안락사(euthanasia)」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로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Ⅰ. 서론나는 낙태와 여성인권과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두 가지 주제 중 안락사와 인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신문 기사나 뉴스 등을 보면 안락사에 관련된 소식들을 얼핏 접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 관심이 가지 않았다. 다만 안락사에 관련된 논쟁이 뜨겁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었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 존엄사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목차Ⅰ. 서론Ⅱ. 본론 1. 안락사1) 안락사의 의미2) 안락사의 유형3) 안락사의 사례4) 안락사 논쟁 : 찬성론5) 안락사 논쟁 : 반대론2. 존엄사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1) 존엄사2)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3) 존엄하게 죽을 권리Ⅲ. 결론Ⅰ. 서론현대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지만, 가능한 고통 없이 인간의 존엄을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 국가별 안락사 법
  • 목차ⅰ안락사의 정의ⅱ안락사 찬성&반대ⅲ국가별 안락사 법ⅳ안락사 사례ⅴ존엄사ⅵ나의 생각1. 안락사의 정의안락사의 정의는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으로, 영어 euthanasia는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즉,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생물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여 인위적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