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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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
Ⅰ. 서론
나는 낙태와 여성인권과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두 가지 주제 중 안락사와 인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신문 기사나 뉴스 등을 보면 안락사에 관련된 소식들을 얼핏 접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 관심이 가지 않았다. 다만 안락사에 관련된 논쟁이 뜨겁고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이번 과제를 계기로 안락사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게 된 점이 많았고 조금 더 다방면으로 조사해 봤다. 그 중에서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 인간의 기본 권리, 안락사의 딜레마, 안락사에 대한 법적 판결이나 각 국의 현황,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 등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Ⅱ. 안락사란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안락사’ 인용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 영어의 euthanasia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안락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순수한 안락사 :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모르핀 투여가 행하여지며, 그것이 병자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②간접적 안락사 :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 ③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안락사 :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 ④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본래의 안락사나 좁은 의미의 안락사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며,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존엄사라는 것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존엄사’ 인용
존엄사란 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점에 있는데 반해서, 병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존엄사(death with dignity) 또는 자연사 (natural death)이다. 이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병자에게 무익한 연명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행위로, 생명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존엄사는 인공호흡기의 스위치를 끊는 등의 작위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병자는 의식불명이며 연명조치 중단의 가부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할 능력이 없고 또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통상이며, 생명연장 조치를 계속하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생명을 유지하는 예도 있는 점 등에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물론, 다른 안락사의 유형과도 다르다. 현대의 의료기술의 진척은 이전에는 절망적이었던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는데, 동시에 종국적인 회복 가망이 없는 채로 연장조치만이 강구되는 병자를 많이 낳게 되었는데 천연성 식물상태 환자(식물인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자에게도 존엄사ㆍ자연사를 긍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에게는 헌법상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유래하는 연명조치 거절권이 있다고 한 퀸란 판결(소위 카렌사건, 1976년)이래, 이와 같은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몇 가지 나오고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자신이 말기상태가 되었을 때는 인위적인 연명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지시서(living will이라고 한다)에 법적인 효력을 주는 <자연사법>이나 유사한 이름의 법률도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치료 거절권을 행사하는 현실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건강할 때의 의사표명은 식물상태시의 의사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명조치의 중단이 병자의 참된 이익에 합치하는지를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지는데, 누구에게 그 판단권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병자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명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중단을 희망하는 가족의 의사에 따랐다고 해서 행위가 합법은 되지 않는다. 또한 병자의 죽음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필요하거나 일체의 의료조치의 중단이 허용되는지 또는 인공심폐, 비공영양, 항생물질투여 중 어느 범위에 대해서만 중단이 허용되는 지에 그칠 것인가 등 미해결의 문제가 많다.
이와 같이 안락사와 존엄사는 그 뜻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안락사는 가망 없는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약물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존엄사는 약물이나 다른 외적인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부른다.
Ⅲ. 인간의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다섯 가지 인간의 기본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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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국에서도 안락사는 끝나지 않는 논쟁화두가 되고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인 존엄사를 찬성하기에 안락사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이다. 안락사라는 화두에 대한 찬성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자면 오늘 날 안락사란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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