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우월한 인권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처벌법과 그 한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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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범죄자의 우월한 인권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처벌법과 그 한계》
Ⅰ.서론
Ⅱ.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 성폭력 특별법
Ⅲ.사건을 통해 본 처벌법의 한계
1) 사형집행의 비현실성 : 혜진예슬법의 제정
2) 징역형의 모호성 :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화학적 거세 :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Ⅴ.결론
지난 3월 김길태가 부산에서 이 모양을 강간·살해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이 다수 일어났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언론에서 이슈화 되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와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자발찌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주 등 17개 주는 ‘성폭력 흉악범 재범 방지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SVP)을 시행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석방하지 않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구금·치료하는 제도다. 논란이 많았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를 지지했고 이후 SVP는 1997년 이후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미국은 1992~2003년 사이 12~17세 아동 성폭력 범죄가 79%나 감소했다.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폭력 [전남우리신문] |작성자 vitaminyjs
우리나라도 이 같은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건은 지난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이 발생해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다. 특히 2008년의 경우 아동·성폭력 발생사건은 1,22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3.3건의 아동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성폭력사건 신고율이 6~7%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의 아동성폭력사건은 2만 여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법안을 적용하고 형량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수많은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법에 허점이 있으며 실효성이 떨어짐을 뜻한다. 우리 조에서는 특히 최근 3년간 아동성범죄 사건에 적용된 법과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처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아래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 중 세 가지 법률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다. 로앤비 http://www.lawnb.com/
첫 번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 8조의2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처벌 범위를 정하여 놓았다. 2008년 6월에 제8조의2 ③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처벌과 절차, 아동·청소년의 선도 보호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요즘 여러 차례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 사건’에 이은 ‘김길태 사건’의 충격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신원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자 중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가 없어 현재 등록된 열람 대상자가 없다고 나온다. 그래서 열람 대상자를 소급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 법률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원 제 5조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은 법정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부착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부착 명령의 집행과 종료, 부착기간의 계산 등 좀 더 명확한 전자 발찌 부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내리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신상공개제도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우예슬, 이혜진 양이 실종되었다가 토막 살인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일명 ‘혜진, 예슬 사건’이다. ‘혜진, 예슬 사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노하며 가해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계속 주장해온 시민단체들 역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하게 제기 했다. 정부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혜진·예슬법을 개정하였다. ‘혜진·예슬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가석방에서도 제외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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