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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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Ⅰ.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권리
1.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 수급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시민법 이후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됨에 따라 법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고,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는 사회복지 수급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되어 이의 실현을 강제하고 있다.
2.법적성격
-사회보장기본법 9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법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수급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수급권은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가지는 구체적 권리로서 금전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3.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설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그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즉, 국가가 프로그램(정책)을 행하면 그 프로그램(정책)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프로그램(정책)을 행하지 않으면 그와 관련한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요구)할 수 없다는 학설이다.
2) 법적 권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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