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거주 대학생의 최저 생계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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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최저생계비
2. 대학생 신분의 특수성
3.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1. 연구구성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결과
2. 연구분석
Ⅴ. 결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한계
Ⅵ. 참고문헌
Ⅶ. 설문지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근간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 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 왔는데, 특히 최저생계비로는 현실적인 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저생계비 산정 시 연령대, 주거지 등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령대별로 지출이 발생하는 분야가 다르고, 주거지역에 따라 지출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20대는 전체 수급자 1,300,499명 중 77,931명으로 약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0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20대의 특성이 반영될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45세 이상 인구와 20대는 다른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계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중에서도 대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해보고, 대학생의 최저생계비가 어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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