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법관계와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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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란 무엇이고, 양자의 구별 실익은 무엇이며, 구별기준에는 어떠한 설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실익
(1) 적용법리의 결정
(2) 소송절차
(3) 행정강제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주체설
① 구주체설
② 신주체설
(2) 권력설
(3) 이익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를 구별하여 얻게 되는 실익은 무엇이며, 그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다.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실익
(1) 적용법리의 결정
양 관계의 구별은, 당해 법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공법관계로 파악되면 행정법규 및 행정법의 성질을 가진 불문법 원리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2) 소송절차
행정소송법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에 관한 쟁송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법관계의 구분은 소송절차와 관련되어 그 구별 실익이 있다.
(3) 행정강제
행정청의 행정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강제의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사법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주체설
① 구주체설
이 설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의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관계이고, 그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는 사법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주체의 행위도 국고행위인 경우는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며, 당사자가 모두 사인이라 하더라도 조세의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공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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